어제 집에 가다가 (망원)
역에 괴상한 프린트물이 붙어있길래 봤더니 자칭 성시경 여친이라는
사람이 방송작가하고 또 다른 일반인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대통령한테 (무려) 사형을 시켜달라는.. 황당한 글을 봤네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성시경 한설희)
이 여자 카페도 있네요. ㅎㄷㄷ
하나 읽어봤는데 .. 정신이 좀 많이 아픈 분 같던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진짜라고는 안믿겨짐)
인터넷 상이 아닌 프린트를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