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집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1. ㅇㅇ
'14.11.18 6:36 PM (121.162.xxx.224)집주인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면 세입자는 참을 수 밖에 없지않을까요?
2. 사생활보호
'14.11.18 6:42 PM (175.121.xxx.55)세입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재산권행사를 침해당할 건물주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옆건물 세입자의 작은권리주장이라면 답은 뻔하죠.
본인 건물 건물주까지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진 않으셨음좋겠습니다.
상대건물주가 권한 방법밖엔 없어보이는데요.
님의집 창문을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다니는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밤에 보인다니 지나가는 입장에서 봐도 좀 그렇네요3. ㅇㅇ님 답변 감사합니다
'14.11.18 6:42 PM (182.219.xxx.32)그럼 집주인에게 불편함을 말씀드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세입자입장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이집을 나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오시는분도 많이 불편할 문제일것 같은데...
4. 사생활보호님 감사합니다
'14.11.18 6:47 PM (182.219.xxx.32)그 계단이 저희 안방을 향해서 오르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계단입니다....사생활보호님의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5. 집주인에게
'14.11.18 6:49 PM (94.56.xxx.122)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인제공자가 해결해야지 상대방보고 발치고 살라는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발치면 여름에 바람 잘 안들어와서 덥잖아요.
구청에 허가받고 증축인지도 의문이고요.6. 집주인에게님 답변감사합니다
'14.11.18 6:54 PM (182.219.xxx.32)네 여름에 더울것 같아요....철계단이라 소리도 시끄럽고...너무 가깝고...어떤 칸막이가 있는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할수 있는 계단만 만들어진 상태라 ....계약기간 만료시점 다가오는데 이사도 생각중입니다....
7. 이사가시는
'14.11.18 6:57 PM (175.121.xxx.181)방법밖에 없을듯 하네요. 세입자라서...
집주인이라면 목숨걸고 시정하라고 하겠지만..8. ..
'14.11.18 6:59 PM (125.179.xxx.36)일단 집주인에게 말씀은 하세요.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일 입니다9. 위 세분 답변 감사합니다
'14.11.18 7:09 PM (182.219.xxx.32)집주인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분이 들어오시더라도 그 계단으로 인하여 불편하여서 들어오시기를 꺼려할것 같아요... 철계단에 칸막이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그 계단이 안방 창문을 정면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 안방에 앉아 있으면 공사하시는분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눈이 마주치네요...자연스럽게..답변감사드려요
10. 그거
'14.11.18 7:18 PM (61.109.xxx.79)이쪽집에서 허용안해주면 그쪽집 그계단 사용못해요
철거하고 다른쪽으로 새로 기내야되요. 경험잡니다
강하게 항의하세요!!!11. 그거님
'14.11.18 7:21 PM (182.219.xxx.32)감사합니다....일단 집주인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 헐..
'14.11.18 7:31 PM (118.38.xxx.202)이거 님네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이네요.
그런 집 나중에 팔리지 않아요..ㅜㅜ
주인으로서는 큰일이고 세입자도 주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 있구요.13. aaa
'14.11.18 7:36 PM (59.9.xxx.202)만약 앞집이 새로 설치한 계단이 도로 경계면에서 2미터 이내에 설치한 것이라면 차면시설에 관한 법 조항을 참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4
이게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계단이라해도 방이 훤히 보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민원 넣으면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 준공검사도 안떨어져 낭패보고 설계도 바꿔야해요.
집주인과 상의하실때에도 법조항 얘기해보세요.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재산권 침해 받는 일인데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건물주끼리 해결안되면 구청에 민원 넣으면 리모댈링 공사도 아마 중단해야할지도 모를걸요.
완공 전에 빨리 상의해서 해결 보셔야해요. 완공하고 나면 배째라고 베짱 부리면 수가 없을수도 있거든요.14. 합리적인 대안?
'14.11.18 7:42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창에 발을 치라는게 어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수있나요?
공사한 앞집이신가.
창문에 불투명 선팅을 하면 안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풍경도 안보여서 답답할수 있겠네요.15. 헐님 aaa님 합리적인 대안? 님
'14.11.18 7:55 PM (182.219.xxx.32)답변에 감사드립니다...법조항까지....능력있으신분들이 많으세요 82에.....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 하이
'14.11.18 9:11 PM (220.76.xxx.94)아주이기적인 사람들이네요 입장바꾸어 생각해보면 답이나올텐데
주인에게 분명히 알려야할것 같네요17. 하이님 감사합니다
'14.11.18 9:19 PM (182.219.xxx.32)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