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없이 양자 합의로 계약하고 계약서 교환했는데,
확정일자 신고하다 보니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한 걸 알게 되었어요.
원래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었는데,
이번에 작성하면서 (세입자인 제가 계약서를 준비해 갔어요)
집주인의 이름은 제대로 적으면서 주민번호를 당시 대리인이었던 부인분의 걸 적어넣었네요.
(그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순간 헷갈렸나봐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하다보니
거기 직원분이, 집주인 이름은 남자인데 주민번호가 여자 거라고 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주민번호로 입력해서 제대로 신고했는데,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자 해야 할까요?
거리가 멀어 어차피 우편으로 왔다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집주인 번거롭게 안할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