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554 배추랑 총각무?? 가격 좀 알려주세요~ 3 ..... 2014/11/24 1,038
440553 영화 ‘카트’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전원 무죄’ 3 세우실 2014/11/24 1,396
440552 패딩. .봐주세요 6 00 2014/11/24 2,252
440551 절임배추 20kg 전라도김치담으려면 젓갈 얼마넣는지 직구로알려두.. 4 김장김장 2014/11/24 2,788
440550 친하지 않은데 말놓는 사람 5 ........ 2014/11/24 1,469
440549 인생의 구원줄이 될만한 직업은 뭐가 있을까여 4 a 2014/11/24 2,415
440548 신이 계시다면.. 3 .. 2014/11/24 969
440547 아들 여친의 첫 방문때 21 질문 2014/11/24 11,939
440546 카드가 도용되어 해외승인 되었나봐요 3 2014/11/24 1,776
440545 중2 딸아이 정수리가 훤해서 깜짝 놀랐어요.. 4 걱정중 2014/11/24 2,375
440544 네명의 대리중 누가 젤 싫으세요? 6 미생 2014/11/24 1,891
440543 정말 너무 싫은 면상.. 5 아휴.. 2014/11/24 1,284
440542 영화, 퓨리나 헝거게임 보신 분 .. 4 ... 2014/11/24 1,397
440541 40대 후반 동료, 어떻게 대해야 실례가 아닐까요? 5 여쭈어요 2014/11/24 1,513
440540 프랑스혁명 책 읽고 싶어요. 3 활기차게 2014/11/24 1,321
440539 세월호 제생각 4 세월호 2014/11/24 1,013
440538 유니클로 대체 브랜드 없나요? 12 파릇파릇 2014/11/24 6,105
440537 살림잘하는 블로그좀 알려주세요. 유명한곳은 많이 알아요.. 1 블로그 2014/11/24 3,644
440536 남의인정을 받으려말고, 나자신의인정을 받으려해라 2 .. 2014/11/24 1,021
440535 큰애에게 사랑을, 둘째에게 새옷을 무슨 뜻인가요? 9 아줌마 2014/11/24 3,670
440534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절 안 좋아해줄까요 15 ㅠㅠ 2014/11/24 10,140
440533 물리학 지구과학 입문 책 추천해주세요.. 5 행복가득 2014/11/24 1,285
440532 조립식 주택 지어보신 분 계세요? 13 .. 2014/11/24 3,506
440531 귤갈아서 주스만들때 겉껍질만벗김되나요? 2 ... 2014/11/24 711
440530 부러운 미혼시누이 32 ㅁㅁ 2014/11/24 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