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385 여자분과 데이트 3번연속 똑같은 옷 입고갔는데요 83 ... 2014/11/21 14,106
439384 미니믹서 유리용기는 없네요 8 나무안녕 2014/11/21 1,573
439383 강아지들이 심장이 안좋으면 어떤증상이 있나요 19 ;; 2014/11/21 20,552
439382 시골 어머님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8 김장 2014/11/21 1,155
439381 울산시 유기견 보호소가 12월 문을 닫아 많은 유기견들이 안락사.. 3 유기견 2014/11/21 1,914
439380 도라지생강배즙 먹고 효과 보신분~ 5 . 2014/11/21 1,905
439379 샤워젤 용도 좀 알려주세요. 5 샤워젤 2014/11/21 27,438
439378 냉장고에 주무시는 시판냉면육수 활용요리좀 알려주세요.따뜻한걸로... 5 김장하자 2014/11/21 7,651
439377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1 ㅇㄹㅇㄹ 2014/11/21 618
439376 키 160센티 정도인데 자전거 바퀴 몇인치사는게 좋을가요? 3 ddd 2014/11/21 6,503
439375 근데 차용증없으면 돈빌려준게 무효될수있나요? 7 법 이라는게.. 2014/11/21 3,072
439374 아이들 밥그릇 밟고 일어선 변방의 노장수 샬랄라 2014/11/21 730
439373 예비고 고등학교 수학선행이요 고등학교선행.. 2014/11/21 918
439372 삼시세끼하는날~ 21 ㅎㅎ 2014/11/21 3,830
439371 직장 희망연봉 변경하면 입사취소될까요 3 손님 2014/11/21 1,257
439370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16 검찰청 2014/11/21 4,673
439369 자기 직업에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14 ㅁㅁ 2014/11/21 2,491
439368 요즘 이 김밥에 꽂혔어요 23 ㅋㅋ 2014/11/21 6,875
439367 선물하려는데... 요즘 선호하는 유아복 브랜드 알려주세요 5 문의 2014/11/21 1,454
439366 베스트 김자옥발인 웃는 얼굴 글보며 3 산사람은 산.. 2014/11/21 2,272
439365 잠실, 삼성동 주변 미장원 추천해주세요~ 1 .... 2014/11/21 1,069
439364 손목 인대가 부은건 정형외과 아님 한의원, 어디가 좋을까요? 4 손목 2014/11/21 3,999
439363 저주파기 사용하시거나 도수치료 받는 분들 질문이요! 도수 2014/11/21 1,724
439362 패딩(다운) 가격이 내년에 많이 오를까요? 9 00 2014/11/21 1,864
439361 휴이넘 교과서한국문학 어떨까요? 2 아이사랑 2014/11/21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