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481 검은깨죽 부작용있나요? 2 흰머리아줌마.. 2014/11/18 2,950
436480 스테이크 접시 추천 해주세요 1 인생무상 2014/11/18 721
436479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차별, 공정위에 신고한다 1 샬랄라 2014/11/18 347
436478 얼마전 올라온 추천 책 글을 찾아요~~ 2 아라비안자스.. 2014/11/18 763
436477 아줌마 선생님들이 참 능구렁이 라고 느낀게 28 .... 2014/11/18 14,435
436476 중학교때 공부 손 놓고 고입 앞둔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4 학업 2014/11/18 1,473
436475 오늘 최철홍이랑 최철민이랑 놀러다녀왔어요 5 puzzik.. 2014/11/18 1,245
436474 베스트글에 나오는 마트 무개념 노인이 싫은 또다른 이유가요, 6 ........ 2014/11/18 1,830
436473 전세 재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ㅠㅠ 2 세입자 2014/11/18 1,356
436472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하죠? 9 pio 2014/11/18 2,922
436471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2 송파3모녀법.. 2014/11/18 950
436470 강아지를 안고 천냥 마트 갔었는데 19 미안하댜!!.. 2014/11/18 4,245
436469 집에서 향 피우는거요 2014/11/18 1,029
436468 수산시장새우가격 어떻게 되나요? 주말 2014/11/18 674
436467 이런 남편 3 ㅠㅠ 2014/11/18 834
436466 폐렴은 돌아가시는건가요? 4 결국 2014/11/18 2,215
436465 60대어머니 손에 감각이 없으시다는데 .. 5 체리 2014/11/18 803
436464 '기자도 당했다' 보이스피싱.. 세우실 2014/11/18 827
436463 아이가 턱에서 소리가 나요 8 .. 2014/11/18 805
436462 차량 폐차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관공서에 계신 분이나 법적으로 .. 2 12345 .. 2014/11/18 824
436461 입찬소리가 무슨 뜻이죠? 5 2014/11/18 2,240
436460 김씨 예쁜 여아이름 추천부탁드려요~^^ 7 2014/11/18 4,452
436459 수능 끝난 고3 남학생 볼만한 영상 뭐가 있을까요? 6 2014/11/18 540
436458 엠베스트 할인권 3 파란 2014/11/18 1,199
436457 해외영업 근무하시는 분 있을까요? 2 dd 2014/11/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