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6pm

해외직구 첨이에요..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4-11-17 22:12:12

6pm에서 가방과 레인부츠2개를 샀는데, 미국배대지가 필요하다 해서

위메프?를 통해  DE로 정해 결재까지 끝낸상태인데,

물건은 한국에 도착해있나봅니다.

위메프에서 '신청하지 않은 물건이 도착해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위메프에 전화해보니 해외박스?를 열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카드 결재는 되었고, 물건은 15일안으로 찾아가야 한다는데,

누군가 좀 도와 주실분 안계실까요??

어휴 컴맹.....

 

 

IP : 112.187.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뎅이아가
    '14.11.17 10:18 PM (112.146.xxx.110)

    위메프박스(위메프메인페이지 좌측상단에 아이콘)에 가서 배송대행신청하셔야해요

  • 2. .........
    '14.11.17 10:20 PM (175.253.xxx.8)

    1. 물건은 한국이 아니라 위메프 박스 DE에 있어요.
    위메프한테 배송비를 안 냈는데 한국으로 보냈을 리 없죠.
    도착하기 전에 신청서를 썼어야 하는데 원글님이 안 쓴 거죠.

    2. 위메프 박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서 쓰세요.
    그건 초보자 가이드 같은 걸 참고해서 쓰셔야 해요. 여기서는 못 알려줌. (배대지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3. 신청서라는 거는 배송 신청서예요.
    세관은 그걸 근거로 판단하게 되죠.
    쓰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최대한 자세하게.
    자세하게 안 쓰면 관세 맞을 가능성 높아요.

    4. 신청서 쓰실 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라는 걸 적어야 하는데 이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해요. 한마디로 주민번호 대용.

    5. 신청서 쓰실 때는 made in usa 항목 있으면 체크해야 하고요.
    6pm에서 결제한 금액이 200불 넘어가면 관세 나와요. 옷은 13%였나..
    근데 어떤 배대지도 분리 배송 안 해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음.

  • 3. 윗님
    '14.11.17 10:28 PM (112.187.xxx.53)

    윗님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라는것은 예전에 아이허브에서 받은게 있는게
    그걸 써넣어도 되는건가요?

  • 4. 윗님
    '14.11.17 10:30 PM (112.187.xxx.53)

    위메프에 회원 가입해서 해외직구시 필요한 사서함 번호 라는걸 받았는데...
    그 신청서 작성하는게 어렵네요...

  • 5. ...........
    '14.11.17 10:38 PM (175.253.xxx.8)

    네 맞아요. 그건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쓰는 거에요.

    사서함 번호는 주소지고요. 그걸 6pm에서 주문할 때 쓰셨을 거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서에는 내가 산 물품을 쓰는 거에요.
    1. 가방.
    무게 얼마 / 가격 얼마 / 무슨 브랜드 / 무슨 색 / 판매하는 사이트 주소 (이건 검수 때문에 적는 걸 거에요.)
    2. 부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직접 쓰긴 귀찮으니까 상품 구입한 페이지를 열어놓고 항목별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하는 거죠.
    건투를 빕니다ㅎㅎ
    한 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에요 ^^

  • 6. 원글이
    '14.11.17 11:15 PM (112.187.xxx.53)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825 속눈꺼풀 안쪽에 작은뾰루지가 난거같은데 5 안과가야되는.. 2014/11/19 11,227
438824 노스페이스 여자 패딩 사이즈 66은 뭘 선택해야 할까요? 7 ㅇㅇㅇ 2014/11/19 11,526
438823 우울한 밤이네요. 3 톨스토이 2014/11/19 1,455
438822 초등일학년.영어공부를 어디서부터어떻게 시켜야할까요 2 ... 2014/11/19 1,530
438821 온수매트 사고 후회되는 분은 안계신가요? 19 123 2014/11/19 9,067
438820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4 사무실 2014/11/19 1,246
438819 꿈얘기해서 죄송하지만. ㅜ ㅜ 1 처음본순간 2014/11/19 1,136
438818 미국에 강아지 데리고 가 보신분~ 18 . 2014/11/19 4,369
438817 방법좀알려주세요 3 나또만들어드.. 2014/11/19 785
438816 JTBC 세월호 참사연속보도,국제앰네스티 언론상특별상수상 3 샬랄라 2014/11/19 1,367
438815 공인중개사 현업종사입니다 151 답변은 내일.. 2014/11/19 26,758
438814 40대..영어임용고사 준비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용~~~ 8 임용준비 2014/11/19 4,439
43881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2014/11/19 1,112
438812 자사고 교사추천서를 학생보고 써라 하네요. 19 중3 2014/11/19 4,010
438811 요새도 환갑잔치 하나요? 17 으음 2014/11/19 3,707
438810 찝찝한데 편하니까 그냥 쓰는거 뭐 있으세요? 26 ... 2014/11/19 7,036
438809 피부문제 ... 이런 경우는 뭘까요? 5 쥴리엣 2014/11/19 1,386
438808 나또 좋은데.... 일일배송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업체 아시는지.. 1 스릉흔드 2014/11/19 1,186
438807 요즘 신문에 제주도 호텔에 투자하라는 광고가 1 많네? 2014/11/19 1,196
438806 서울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이요... 12 sk 2014/11/19 2,952
438805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법 4 공 동 2014/11/19 2,438
438804 건강에 하이힐이 안 좋을까요 플랫이 안 좋을까요? 6 관절 2014/11/19 2,036
438803 예비공대생이 영어 공부를 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8 영어 2014/11/19 1,328
438802 노력하는 노처녀... 존경 5 반성중 2014/11/19 3,683
438801 개명허가증 나왔어요.. 2 춘자 2014/11/1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