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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입주지연,소송에 휘말려 큰손해볼 위험성 높아 주의!

가을공원 조회수 : 4,613
작성일 : 2014-11-15 18:48:08

<속보>=대전 부동산시장에서 한동안 잠잠하다 재차 수면위로 올라온 ‘금강 서희스타힐스’ 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전국의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수사의뢰와 고소·고발에 휘말린 곳도 적지 않아 ‘지역주택조합피해모임’이라 카페까지 결성됐다.
<본보 11월 11일자 1면, 11월 12일자 1면 보도>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9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올해 봄 중견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가칭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조합 내 자금 사용 출처를 놓고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 B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95% 이상)가 안돼 공전하고 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기간 연장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부지 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한 대행사는 지난 9월 말경 토지확보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의 90%를 확보했다는 문구를 넣은 광고 전단을 대량 배포하고, 시공 예정사인 건설사를 시공사로 표기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돼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이 100% 조합원을 모집했더라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올해 여름 칠곡에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가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실질적인 분양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칠곡군은 이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이미 일부 주민은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을 경우 자금 충당이 어렵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한편, 원활하게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손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IP : 108.59.xxx.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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