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사정상 이사를 안가려구요.
두집 살림 비용이 원거리 출퇴근 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경험자의 조언도 있었고
생각을 더 해보니 우리 경우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구요.
월세 보증금은 이천만원이고 계약금은 오십만원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이백만원이 맞지만 나머지 백오십은 잔금과 함께 준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럴경우 계약파기를 한다면 이미 지불한 오십만원만 포기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경험자나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