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이 사회사업으로 운영하는 곳 안의 카페에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방중소도시로 위의 기업이 사회사업으로 운영하는 곳 안의 카페 결제담당자와 결제를 약속하고 10월부터 납품했습니다
결제담당자가 본사업장으로 찾아와 말일 결제를 구두로 약속하고 납품을 시작함, 실제 10월 총납품대금 45만원정도였습니다.
말일 결제가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말일 결제 못해준다고함,(그깟 45만원가지고 왜그러냐고함)
명함의 일반전화로 전화하니 카페(현장)으로 사무실번호 모른다함,
현재 결제담당자라고 찾아온 사람외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음(카페현장으로만 연락됨-현장근무자들은 내용을 잘 모름)
결제담당자가 해당카페에 근무하고 결제담당자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쪽에서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