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아직 생존해계시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혼외자식이 그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유류분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건 잘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여서 그러니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계시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혼외자식이 그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유류분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건 잘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여서 그러니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살아계실땐 어찌할 방도가 없구요
돌아가시면 본처 자식과 똑같은 권리 있어요.
사후 재산에 대해 님이 도장 안찍어주면 본처 자식끼리 암것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