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데 그동아나 고장시 모두 수리해줬는데..
요 아래 세입자 내보낼때 유의사항 보니까
빌트인 가전 고장여부 점검해보라는 글이 있어서요.
임대인인데 그동아나 고장시 모두 수리해줬는데..
요 아래 세입자 내보낼때 유의사항 보니까
빌트인 가전 고장여부 점검해보라는 글이 있어서요.
월세면 뭐 고쳐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다 고장낸 사람이 고쳐야 하죠.
사용법과 상관없이 고장나는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는거지만 (보일러 어는것 제외)
나머지 가전이나 집 곳곳 설치된 것들은 고쳐놓고 나가야죠. 원상복구
전세 사는집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10년 넘은거라 고칠수 없다고 해서 저흰 새로 하고
고장난 가스레인지는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예전꺼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아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난건 고쳐놔야 하고요.
자연노후된것은 어쩔수 없죠. 상식적으로 봐서 5~6년 넘은 물건들이 고장나서 더이상 고칠수 없는것은
어쩔수 없는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집주인이 고쳐줘야죠.
벽지값을 받다뇨... 전세들어오면서 내돈내고 한것을 왜 집주인한테 돈을 물어주나요???? 그리고 연수가 오래되서 고장난 붙박이 가전은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1~2년되서 고장낸거는 세입자가 고치겠지만요..
사용하다 고장낸 사람이 고쳐야 하죠.2222
자기가 쓰면서 고장낸 건데 왜 남이 고쳐주나요. 주인은 멀쩡한 걸 세 준 거잖아요.
새집으로 전세가려다가 마음 접은이유가 빌트인 가전때문이었어요
쓰다가 고장나고 as불러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집을 봤거든요
작은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쿸탑 냉장고 ..
전세를 놓을때도 신경쓰이겠어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기계자체의 결함, 노후로 인해 수명이 다되어 생긴 고장 등은 크든작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있고
사용상고장 소모품고장 등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벽지가 소모품이라 해도 통상의 수명이란게 있고 얼마만큼 쓸건지는 임대인이 정하겠죠.
따라서 벽지도 노후로 인해 생활하다보면 어쩔수없이 손상되는 부분은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나..
명백히 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완전히 찢어버리거나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해놓거나 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더 쓸수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놓았다면 원상복구 해놓아야 합니다.
실크벽지는 두겹으로 되어있어서 애들이 북 찢기도 해요.
며칠전에도 아이 친구가 놀러와서 벽지 잔뜩 뜯어놓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에따라 어쩔수없이 낡게 되는부분을 감안할뿐 임대인이 집빌려준 상태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거거든요.
세들어갈때 빌트인 작동중인지도 잘살피세요.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사용안해서 고장난줄 모르고있다가 집빼고나서 고장나있다고 고쳐달라할수도있어요. 그럼 억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