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289 새정치, 7개 언론사에 '공짜 주택' 정정보도 요청 5 샬랄라 2014/11/18 525
437288 너무 소비 지향적인 사회 52 .. 2014/11/18 10,835
437287 땅콩한바가지 먹어도 설사 안하고.. 감 서너개 먹어도 변비 없는.. 5 변에영향없음.. 2014/11/18 2,113
437286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글? 있을까요??? 3 82쿡스 2014/11/18 883
437285 가루 쌍화차 어떻게 만들어요? 2 쌍화차 2014/11/18 1,799
437284 이젠 호두과자는 다 먹었네요. 사명 바꿔서 장사할지 누가 안대.. 11 호두과자 종.. 2014/11/18 3,634
437283 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 취소 2 세우실 2014/11/18 1,111
437282 기사에 이영애 썬글라스 어느 브랜드일까요? 1 ... 2014/11/18 1,991
437281 검은깨죽 부작용있나요? 2 흰머리아줌마.. 2014/11/18 2,997
437280 스테이크 접시 추천 해주세요 1 인생무상 2014/11/18 774
437279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차별, 공정위에 신고한다 1 샬랄라 2014/11/18 398
437278 얼마전 올라온 추천 책 글을 찾아요~~ 2 아라비안자스.. 2014/11/18 799
437277 아줌마 선생님들이 참 능구렁이 라고 느낀게 28 .... 2014/11/18 14,487
437276 중학교때 공부 손 놓고 고입 앞둔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4 학업 2014/11/18 1,511
437275 오늘 최철홍이랑 최철민이랑 놀러다녀왔어요 5 puzzik.. 2014/11/18 1,284
437274 베스트글에 나오는 마트 무개념 노인이 싫은 또다른 이유가요, 6 ........ 2014/11/18 1,864
437273 전세 재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ㅠㅠ 2 세입자 2014/11/18 1,422
437272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하죠? 9 pio 2014/11/18 2,970
437271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2 송파3모녀법.. 2014/11/18 994
437270 강아지를 안고 천냥 마트 갔었는데 19 미안하댜!!.. 2014/11/18 4,278
437269 집에서 향 피우는거요 2014/11/18 1,065
437268 수산시장새우가격 어떻게 되나요? 주말 2014/11/18 718
437267 이런 남편 3 ㅠㅠ 2014/11/18 874
437266 폐렴은 돌아가시는건가요? 4 결국 2014/11/18 2,257
437265 60대어머니 손에 감각이 없으시다는데 .. 5 체리 2014/11/18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