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764 집 세줄때 빌트인 가전 고장.. 집주인이 고쳐주는것 아니었던가요.. 8 .. 2014/11/12 3,068
434763 파래 무칠때 데쳐도 되나요? 4 ㅇㅇ 2014/11/12 1,207
434762 엄마 예전에 날라리~였었죠ㅎㅎ헐~입니다 ㅠ 4 헐‥이놈 2014/11/12 2,136
434761 압구정 로데오길 완전히 한물 갔죠? 6 가로수길 2014/11/12 2,624
434760 동유럽 12월 15일경 연말 X-mas분위기날까요? 3 파랑 2014/11/12 977
434759 반말하는 중년 이상 남자들 너무 싫어요.. 7 -- 2014/11/12 1,905
434758 연애할때도 조건을 보시나요??? 7 으앙으엥으엉.. 2014/11/12 1,802
434757 11월 12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3 세우실 2014/11/12 1,971
434756 또각또각 소리가 심한 구두 6 뭘로 2014/11/12 3,245
434755 집 호텔처럼 해놓고 사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49 .. 2014/11/12 23,182
434754 지방소도시 종합병원 사무직.. 1 . 2014/11/12 1,694
434753 빈폴가방이 50만원.. 6 그냥 2014/11/12 3,479
434752 틀어진골반교정 받고있어요. 3 슈슈 2014/11/12 2,723
434751 이사 고민 조언 부탁드려요 3 어디로 가나.. 2014/11/12 1,214
434750 직장이 성수동과 판교라면 어디로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6 이사 고민 .. 2014/11/12 1,598
434749 [기획연재]북한의 지하자원⑧ 시멘트와 합성섬유의 원료, 석회석 NK투데이 2014/11/12 392
434748 지방 자사고 1 연이맘 2014/11/12 801
434747 신해철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보세요..ㅠㅠ 8 ㅠㅠ 2014/11/12 6,359
434746 김치냉장고 1 샤프심 2014/11/12 610
434745 잡채에 간이 딱 맞는데 색이 희멀건해요..ㅠㅠ 13 어째요. 2014/11/12 3,613
434744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칠때 유의사항? 4 ㅇㅋㅇ 2014/11/12 1,065
434743 오쿠나 다림 써보신분 어때요? 2 순백 2014/11/12 837
434742 마트 관련 설문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_ _) 3 아몬드봉봉 2014/11/12 612
434741 강아지배변패드 추천해주세요. 7 패드 2014/11/12 1,228
434740 남편 동창모임 6 ^^ 2014/11/12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