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727 경기 진짜 안좋죠? 실업율 10% 1 실물경제 2014/11/12 1,438
434726 도대체 연예인들 사생활 5 카톡도 조심.. 2014/11/12 3,778
434725 옆의 라면비법 대신 짜짜로니 비법이요! 13 맛있게! 2014/11/12 2,491
434724 내일 수능이네요. 어머니들 힘내세요! 5 수능 2014/11/12 729
434723 시어머니 칠순 생일상 직접 차려보려는데,,82언니들 메뉴좀 추천.. 7 다람쥐 2014/11/12 2,242
434722 제가 이뻐하능 친구딸 어록 27 2014/11/12 6,024
434721 pmp로 야동보길래 압수했는데 다시 달라고 하는데, 어쩜 좋을까.. 7 pmp압수 2014/11/12 1,611
434720 수면바지 22 ㅎ~좀 긍가.. 2014/11/12 4,150
434719 [세월호 농성장] 혹시 광화문 주변 직장인분들 계신가요? 2 점심시간만이.. 2014/11/12 516
434718 병원관련안좋은얘기 썼다고 관련법무팀에서 명예훼손 운운하며 전화가.. 11 병원이무섭다.. 2014/11/12 2,871
434717 양복커버로, 선풍기 커버하면 되네요 3 헐~ 2014/11/12 1,272
434716 세탁소에서 제 옷을 잃어버렸어요 3 11월 2014/11/12 1,525
434715 큰 선물상자 많은 대형문구점 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3 ... 2014/11/12 851
434714 위로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이나 좋은 경험도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5 .... 2014/11/12 1,167
434713 남자가 초면에 요리 잘하냐고 묻는 거 은근 기분 나쁘지 않나요?.. 13 아래글읽고 2014/11/12 3,734
434712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3 불안불안 2014/11/12 1,494
434711 다락방 없는 탑층 비추인가요? 7 ........ 2014/11/12 2,172
434710 복달아 나는 집은깨끗한집인가요. 더러운집인가요? 18 구찬타 2014/11/12 5,817
434709 싱글세 사실무근이라는데... 5 ... 2014/11/12 968
434708 신해철 S병원 수술실 들어갔던 간호사들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1 ㅇㅇㅇㅇ 2014/11/12 2,226
434707 애가아프니 마음이.지옥이네요. 40 ... 2014/11/12 5,631
434706 또하나의 약속 + 삼성을 생각한다....두가지 보니 야.. 2014/11/12 438
434705 웅진에서 침대 매트리스 렌탈해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매트리스 2014/11/12 2,066
434704 해철오빠 기리는 벤치를 만든다네요 2 Drim 2014/11/12 1,015
434703 남자들은 지새끼를 낳지 않은 여자에게는 절대 돈을 안쓴다? 12 뭥밍 2014/11/12 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