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029 옷브랜드 올포유는 연령대가 어찌 되나요? 5 .... 2014/12/26 1,506
449028 40평 거실 아트월에 화이트 파벽돌, 이게 그렇게 구닥다리인가요.. 68 어이구 2014/12/26 15,957
449027 중학교 가면~ 1 정리 2014/12/26 605
449026 얼굴살 어떡게 찌우나요ㅠㅠ 9 ㅜㅜ 2014/12/26 3,257
449025 부산 남포동이나 서면 메디스에서 교정하신분 계시면 ... 2014/12/26 375
449024 리베라시옹, 북에 대한 강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다.. light7.. 2014/12/26 388
449023 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그림...세월호아이들과 신해철님 5 ... 2014/12/26 704
449022 첫째가 작은데 둘째도 잘 안크는것같아 속상하네요....ㅠㅠ 11 ... 2014/12/26 1,686
449021 오늘 이케아 가면 많이 복잡할까요? 3 Ikea 2014/12/26 1,038
449020 연예계의 알아주는 꽃뱀 49 조건녀 2014/12/26 128,256
449019 일본인의 70% 이상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15 호호맘 2014/12/26 797
449018 냉장고에 갈은고기 6일있으면 버려야하나요??소고기에요 3 흑흑 2014/12/26 1,120
449017 재밌게 읽을 역사책 추천해주세요 10 역사책 2014/12/26 1,362
449016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요 2 저뭉 2014/12/26 1,334
449015 자라나는 자녀들 교육은 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2 꺾은붓 2014/12/26 885
449014 정직하고 깨끗한 자선단체 알려주세요 6 투명성! 2014/12/26 1,436
449013 제 남동생 결혼을 제 손윗시누한테도 알려야할까요? 7 빠빠시2 2014/12/26 1,295
449012 아이라이너와 아이 펜슬 지존은 무엇일까요? 3 ... 2014/12/26 2,383
449011 중학교가면 봉사활동 하는거요.. 7 mm 2014/12/26 851
449010 지구과학 학원 아시는분? 콩이랑빵이랑.. 2014/12/26 507
449009 성탄절 넘겼지만…'원전 공격' 불안감 여전 2 세우실 2014/12/26 487
449008 너무 먹다 바지에 똥 싼 중학생 사촌 아이 13 극혐 2014/12/26 5,792
449007 중학교가려면 컴퓨터를 얼마나 알고 가야 하나요ᆢ 5 예비중 2014/12/26 768
449006 어떻게 하면 육아달인이 될 지.. 5 dma 2014/12/26 674
449005 래미안 이름 때문에..강남보금자리 '이웃간 다툼' 7 추워요마음이.. 2014/12/26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