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치르기전 인테리어?

사과향 조회수 : 9,941
작성일 : 2014-11-12 14:37:06
집매매를 하고 총3억집을 오늘중도금까지 8천받고
나머지는 두달후 받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다음주에 저희긴 이사가서
집이 비니까 인테리어를 다음주부터 하고싶다고
하는데
제가 꺼려하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면서
관리비등등은 인테리어시작부터
내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빡빡한건지요~?
IP : 223.62.xxx.12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칙은
    '14.11.12 2:39 PM (219.249.xxx.214)

    원칙은 안되는 거죠
    편의를 봐주실수는 있는데 문서로 확실하게 남기세요
    인테리어 시작부터 집의 하자부분은 새로 구입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공사 중 문제가 생긴것도 매도자에게 책임 지라는 경우도 있어요

  • 2. 당연히 안되죠
    '14.11.12 2:40 PM (121.161.xxx.140)

    저는 보관이사하고 인테리어 했어요.
    그런건 물어보지도 말아야하는거죠.

  • 3. ㅇㅇ
    '14.11.12 2:43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부동산에서 그런적 있었는데 단호하게 거절 했죠~

  • 4. ...
    '14.11.12 2:47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말그대로 잔금 못치루면 인테리어업자 유치권행사. 골아파 져요. 누가 그러누사정을 봐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5. ...
    '14.11.12 2:48 PM (121.129.xxx.139)

    원칙은 안되지만 나중에 혹시 잔금 못치르고 계약 어긋나도 원글님 손해볼 일은 없지 않나요?
    계약서도 있고 명의 넘겨준것도 아닌데요.
    거기다 관리비도 부담한다 하니..
    원칙 지키는것도 좋지만...

  • 6. ...
    '14.11.12 2:49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업자 유치권은 그 집자체에 대한거라 매수인이 돈 안주면 매도인도 피해봅니다.

  • 7. ..
    '14.11.12 2:50 PM (1.246.xxx.90)

    저희 집 살때 집주인이 미리 이사가 줘서
    잔금치르기전에 일주일 리모델링 했어요.
    고마운 일이죠.

  • 8. ㅇㅇ
    '14.11.12 2:54 PM (116.33.xxx.17)

    인테리어 시작하면서부터 관리비도 내 준다면 경우없는 거 같지 않은데요?
    저라면 기왕 집도 비는 마당에 모든 책임 명시하고 허락할 거 같아요.
    인테리어가 아무리 설마 지금까지 받은 8천 이상 할까요? 설령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요.

  • 9. ㄱㄴㄷ
    '14.11.12 3:02 PM (59.19.xxx.236)

    잔금이 두달후에 많이 남아있네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저는 2억 7천집을 잔금1억5천남겨두고
    관리비정산하고 열쇠주었어요
    잔금을 최대한 빨리받기로하고
    진행하세요
    잔금이 2달후인대
    그건아닌거같아요
    저희도 잔금 일을 좀앞당겨받았어요
    부동산이 웃기네요 겨우8천입금해놓고선

  • 10. ㄱㄴㄷ
    '14.11.12 3:03 PM (59.19.xxx.236)

    저도 최근에매매했어요
    잔금 11월10 일날받았는대
    원래는 11월말까지였거든요
    인테리어허락하면서잔금일도 앞당겼어요

  • 11. 원칙대로
    '14.11.12 3:07 P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이제까지 공적인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편의 봐 주어서
    끝이 좋은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 12. 누리심쿵
    '14.11.12 3:09 PM (114.108.xxx.149)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보지
    이런 요구 안할거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큰 일 당하실수 있어요
    저라면 단호히 노~! 합니다

  • 13. 하이쿠
    '14.11.12 3:17 PM (115.137.xxx.225)

    저도 집 매매했는데 잔금 치루기 한 달 전부터 관리비 대신 정산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솔직히 잔금 안 치루면 계약금이랑 중도금 날리는 건데, 원글님이 손해보실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가끔 82 댓글보면 무조건 다 안된다고 하고, 상대방 편의 조금도 봐주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은 거진 서로 편의 봐주고 그렇게 하던데... 그리고 바로 윗부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보지 이런 요구 안 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중도금 치루면 인테리어 하게 해줍니다. 여기는 서로 편의봐주며 생활하는 걸, 상식 부족으로 치환하는 것 같아요.

    원글님이 결정할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마치 상식 없는 사람 취급하는 댓글 보고 화나서 적습니다.

  • 14. 푸르미온
    '14.11.12 3:22 PM (121.169.xxx.139)

    저도 집 판 사람이 편의 봐줘서 미리 인테리어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 15. 경우의 수
    '14.11.12 3:52 PM (222.106.xxx.110)

    문제는....인테리어를 빌미로, 님의 집을 불법점거한다고 해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 16. 저도..
    '14.11.12 3:52 PM (61.106.xxx.148)

    비어있었고 새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일주일 전 인테리어 했어요. 이거는 매매였고.
    당연히 살 집이고 계약대로 안되면 내가 오고 갈 곳이 없는데..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구요.
    다른 한 번은 전세였는데 앞집이 정말 끔찍하게 살아서 이사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전 주인집에서 사정 봐 주셔서 제 이사 뒤로 며칠 미루고 기본 인테리어 겨우 마칠 수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하이쿠 님 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17.
    '14.11.12 3:55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글쓴분은 잘모르겠으니 남들도 그렇게하고 흔한일이면 부동산에 문제생기면 부동산이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모든 비용 연대부담한다는 각서 써달라고하세요~~

  • 18. 부동산
    '14.11.12 4:07 PM (223.62.xxx.146)

    책임지라고 서류쓰세요,
    저는 매수할때 집주인이 잔금치루고 어차피 이사까지 한달 남으니까 이사갈집 인테리어하는 기간 삼일만 물건안빼고 있고싶다하니까
    부동산에서 안된다고,거절하라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쩔거냐고. 깔끔하게 잔금치루는날 짐빼고 다마무리지으라 하더라구요. 그얘긴 제가했고,,,부동산서 자기네가 시켰단말은 하지말라면서. 부모님이나 저는 상관없다했는데 부동산서 뜯어말렸어요ㅡㅡ

  • 19. 사과향
    '14.11.12 6:55 PM (112.154.xxx.27)

    각서도 받고 부동산에 연대책임등등 까지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고싶진 않아요.
    저같으면 저런일은 생각도 안할텐데
    제가 이상한건지
    매수인이 이상한번지 헷갈렸구요.
    처음계약시에는 이월말에 잔금주신다고ㅠ해서
    안된다했더니 일월말로 조율한거고
    중도금 더 달랬더니
    이자운운하시며 힘들다더라구요.
    저희도 이사갈집 세입자전세금을
    대출받아야하지만 어쩌겠어요,
    좋은게좋다고
    두달분 이자를 감수하는판에
    이제는 이사가는날 인테리어를 여유있게 하고싶다니..
    이월말에 들어온다면서 시간이 없는것도 아니구..
    좀 얌체같아서요,
    관리비 해봐야 빈집 얼마나 나옵니까?
    또 인테리어할때 당연히 전기쓰는데 그걸 자기네가
    내겠다고 생색아니 생색을
    내는것도 우습구요.
    제가 너무 꼬인건가 싶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730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신경질 나네요.. 1 누구냐도대체.. 2014/11/18 992
438729 노인분들 음악 크게 켜고 다니시던데‥유행인가요? 72 이해가 2014/11/18 10,252
438728 시간이 지난후 서로 좋아했다는걸 알게되면요? 1 추억 2014/11/18 1,848
438727 단감으로 감말랭이 어떻게 만드나요? 5 추워라 2014/11/18 2,683
438726 초4남아 게임때문에.. 2 걱정 2014/11/18 1,070
438725 과고들어가려면 중3때까지 어느정도의 선행을 해야하나요? 8 카푸치노 2014/11/18 3,225
438724 전화 1 ㅇㅇ 2014/11/18 751
438723 아둔하고 답답한 몰염치 마조랑 잘 지내는 법 좀 2 2014/11/18 1,286
438722 북유럽풍 스타일이란게 뭘까요? 13 ㅡㅡ 2014/11/18 11,592
438721 “새누리당, KBS·EBS 청와대 발 아래 두려 음모” 1 샬랄라 2014/11/18 882
438720 저도 고딩때 무개념 할줌마한테 대처한 일화 2 런천미트 2014/11/18 1,786
438719 층간 소음 힘들어요... 8 층간 소음 2014/11/18 1,846
438718 이런 경우 가구 반품하면 제가 까다로운건가요? 4 ... 2014/11/18 1,612
438717 코스트코 구매대행저렴하면서 좋은곳 추천해주세용 3 . 2014/11/18 1,554
438716 일산 37.5 브런치카페 가보신분 계신가요? 13 네오 2014/11/18 4,230
438715 붉고도 은밀한 라디오 김현진(에세이스트)과 송기역(르포작가)이 .. 크롬이한 2014/11/18 814
438714 달걀의 진실 9 ㅡㅡ 2014/11/18 3,749
438713 이 패딩 어떤지 좀 봐 주세요. 17 다운 2014/11/18 3,353
438712 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ㅠ 52 2014/11/18 37,857
438711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ㅇㅖ금 ... 2014/11/18 1,346
438710 급.. 종합심리검사 뇌파검사 함께 받을 수 있는.. 2014/11/18 872
438709 삼시세끼 김지호 52 ... 2014/11/18 32,421
438708 홈쇼핑에서 주문한 요 패딩 12 별로일까요?.. 2014/11/18 4,429
438707 국민안전처 초대 대변인 고명석씨 내정 7 세우실 2014/11/18 1,099
438706 태권도학원에서 다른애가 저희애 팔물어서멍들어왔는데요 3 태권도 2014/11/18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