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 구청에 전화해서 아들 국적이 일본이라 여기서 체류 자격 연장을 받기 위해
아들 호적등본을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구청 직원분이 호적등본 한 통에 700엔,두 통에 1400엔 임으로
고우가라세를 1400엔에 해당되게 해서 먼저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또,반송용 국제 우표? 도 함께요
지금 관할 우체국에 전화로 여쭤보니 고우가라세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시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반송용 우표는 우체국에서 알아서 알려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