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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받는데 빈집으로 둘 경우 문제점 있나요?

..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4-11-10 19:07:09

이사갈 집은 이미 빈집이라 더 추워지기 전에 가고 싶은데

살고 있는 집은 나갈 기미가 별로 안보이네요.

월세로 돌려서 그런가 보러 안와요.

 

다행히 대출끼고 집 사서 전세금 없어도 대충 돌려막기로 잔금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가버리면 만기때 전세금 받는거 문제 없을까요?

 

월세로 돌리는 걸로 봐서 돈은 있는거 같은데

 

제가 양쪽집 관리비를 내야하는 거 말고

고려할 문제점 있을까요?

 

 

IP : 211.197.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집을
    '14.11.10 7:12 PM (175.127.xxx.220)

    빈집으로 둘때 문제점 말이지요?
    제가 알기론
    1. 짐도 완전히 다 빼지말고
    2. 주민등록 이전 하지말고(혹시 전세금이 문제됐을때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어서)

    그정도로 알고 있어요

  • 2. ...
    '14.11.10 7:18 PM (203.226.xxx.107)

    만기 전이면 윗 댓글대로 하시구요.
    만기 지나셨으면 임차권 등기 하시고 이사하시면 주소 이전하셔도 됩니다

  • 3. ㅁㅁ
    '14.11.10 7:21 PM (211.37.xxx.86)

    겨울되면 보일러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전출하면 안되구 주인에게 키 어디있다고 말해도 안됩니다. 글구 큰짐 한두개는 반드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나 봐요? 만기후에 나가게 되는거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건데 이거 한다고 내용증명보내면 대부분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 내어 줍니다.

  • 4. ..
    '14.11.10 7:23 PM (211.197.xxx.96)

    내 만기전이구요.. 사는 집은 등기만 하면 되니깐 주민등록은 그대로 이 집에 두고
    자동창에 실릴 만한 짐하나 두고..
    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군요..
    혹시 만기후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해 두겠습니다.

  • 5. 흐음
    '14.11.10 9:42 PM (218.48.xxx.202)

    그냥 달랑 들고나갈 수 있는 짐보다는..
    혹여.. 버릴 가구라든지... 조립식이라도 가구를 하나 두세요..
    내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려면... 가방하나 정도로는 안됩니다.

    저는 버리고 갈 소파를 두었었어요.

    키주지말고... 12월되면 보일러 아주 약하게 돌게 해두시고.. 15~18도 정도 두면... 될거예요.
    1주일에 한번쯤 가서 환기 한번씩 해주세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사람 안살면 혹시라도 곰팡이 생길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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