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로하고, 계약금에 10% 조금넘게 결제한 상황인데요.
아직 치료에 들어간건 없고 실리콘으로 치아 본만 뜬 상태예요.
다음주 발치부터 시작하고,치료비에 50%를 결제해야되구,
부작용이나 보증서등 그외 자세한것 그때 설명해 준다고 하구요.
그냥 크라운이나 그런거면 치아본을 뜨면 취소가 힘들겠지만,
임플란트는 특성상 발치가 먼저라 아직 뭘 만든상태는 아니라서요.
거두절미하고, 아직 치료시작 전이고,계약서나 그외 받은게 없는데,
본뜬 비용만 제하구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비슷한 경우 아시는분이나 ,소비자 보호법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