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인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우 조회수 : 674
작성일 : 2014-11-06 22:36:11
저는 5년째 학술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과 대표사이의 노동 분쟁중에 과거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폭로되었고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팀장님과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입을닫았다는 억지로 업무정지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둘은 몰랐습니다.
그런걸 폭로하면서 할 사람은 없기때문일테죠      
그당시에도 팀장이셨던 저희팀장님에게는 몇일째 폭언을 쏟고계시고 저는 서비스팀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그 일과 보직사이에 무슨 관계가있는지 이해도 안될뿐더러 최근있었던 연봉협상에이은 직원 정리같이 느껴져서 노동청에 방문했습니다 검시관의 대답은 명쾌하더군요.

보직변경에 있어서는 회사의 권한이다.. 에너지 소모하지말고 합의점을 찾는게 가장 현명하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 실업급여 요청과함께 사직한다
2. 부당함을 꾹참고 이직까지 버틴다

1번은 요청거부당하면 저만손해보는 위험이 있고 2번은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받아들이는 형국이 됩니다. 우선 내일 대표님께 두업무 병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동안 회사 실적에 도움이 된적은 있어도 엎어진적은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82여러분이 제상황이라면 어떤결정을 내리실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6 11:17 PM (175.253.xxx.210)

    직장생활 8년 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그 회사는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직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럼 대표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서비스팀으로 가는 건 확정이고,
    대표한테 안 좋게 보인 건 변함이 없죠.
    업무 병행 요청이라...글쎄요.
    내가 대표라면 나가라고 보직변경했더니 말귀도 못알아듣네, 라고 생각할 걸요.
    회사 실적에 도움이 됐다는 것도 대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크게 고려하고 있으면 보직변경을 시키질 않았겠죠.

    제가 님이라면 그냥 닥치고 서비스팀으로 가서 이직준비해서 이직합니다.
    그 회사는 님한테 이미 끝난 회사에요.
    그냥 끝이다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 2. 나우
    '14.11.6 11:22 PM (223.62.xxx.64)

    사이다마신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선배님
    당분간 그보직에서 일하고퇴사한다고 해도 경력증명서로 장난치지는 않겠죠?

  • 3. 가고또가고
    '14.11.7 11:36 AM (121.127.xxx.245)

    저도 일단 다니면서 이직준비한다입니다
    저도 충동적으로 사직을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069 댓글부대들 정말 활동할까요? 1 충격아이템가.. 2015/01/15 397
456068 요즘 이케아 입장하기 어떻던가요? 8 가보신 분?.. 2015/01/15 2,571
456067 박성호가 나왔던 그 문제의 '부엉이'코너 말이예요... 8 게콘 2015/01/15 3,991
456066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가입회비 얼마내야할까요? 11 연말정산 2015/01/15 6,772
456065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체육과출신이라는데 3 지나가요 2015/01/15 2,858
456064 납골당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처음 2015/01/15 8,480
456063 체험단 활동 블로거도 수입이 있나요? 1 궁금 2015/01/15 1,742
456062 가자미구이. 어떻게맛있게 궈먹나요? 8 ... 2015/01/15 1,710
456061 구제역 확산 막을 수 있어요 2 메론11 2015/01/15 1,284
456060 인터넷 + pitv + 인터넷집전화, 얼마에 쓰시나요? 5 투투 2015/01/15 1,124
456059 아동교육전문가 계시면 이럴땐 어떤말로 대처 할지 좀 알려주세요... 다른말이 하.. 2015/01/15 540
456058 벌교 당일여행 가능할까요? 3 .. 2015/01/15 1,152
456057 sk로 이동하면 노트북 준다는데..노트북 사양 좀 봐주세요 2 노트북 2015/01/15 1,006
456056 인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교사 자격 1 보육교사 2015/01/15 687
456055 코스트코에서 할인하던 무선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사도 될까요?.. 13 아기엄마 2015/01/15 12,385
456054 국토부는 왜 전세대신 월세를 선택했을까? 4 ..... 2015/01/15 1,693
456053 밀레니엄의 작가 스티그 라르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9 밀레니엄 2015/01/15 1,762
456052 LED등 바꾸는거,전구만 사서 바꾸시면 돼요. 32 아랫글보고 2015/01/15 10,716
456051 인사동 맛집 추천 바랍니다 5 제제 2015/01/15 1,356
456050 남편의 고모부님 돌아가셨는데 저도 가야하나요? 35 질문 2015/01/15 7,350
456049 제가 좀 이상한건지... 1 식성 2015/01/15 626
456048 김연아의 얼굴이 참 좋네요.. 27 wise2 2015/01/15 7,695
456047 쌍용차 노조 만난 마힌드라 “해고자 복직 노력” 2 세우실 2015/01/15 603
456046 아파트 필로티 위 1층? 문의 3 아파트 2015/01/15 1,722
456045 백화점 내 푸드코트 입점 예정입니다.. 조언 좀.. 9 창업 2015/01/15 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