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겨우 버티며 일하고 있는 근무 2년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2월달 보너스 받고 인수인계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언제쯤 밝혀야할까요
2월말까지 하고싶은데 미리 퇴사하겠단 말을 하면 보너스 지급하기 싫어서 설전에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봐
걱정도되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나요
회사에는 언제쯤 퇴사의사를 밝혀야할까요
2월초에 얘기함 넘 빠듯한가요 ~~
아님 속보일까봐 보너스 받고 3월달까지 해야되나하는 고민도 드네요
한참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되네요
어떻게해야 실리 챙기고 그만둘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