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과 혼인관계를 뛰어넘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법률로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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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사람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레버리즈 조회수 : 611
작성일 : 2014-11-06 11:57:06
IP : 211.176.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레버리지
'14.11.6 11:57 AM (211.176.xxx.46)2. ....
'14.11.6 5:33 PM (1.236.xxx.180)생활동반자법 통과되고 어서 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랜 동거인이어도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이 없더라고요.
급하게 입원, 수술할 때 동의서에 사인을 못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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