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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원천소득영수증 발부 받을 수 있나요?

원천소득 조회수 : 3,760
작성일 : 2014-11-05 16:57:35

6개월 이상 정규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개월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일했어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 받을수 있나요?

꼭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헷갈립니다...

IP : 116.126.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냈다면
    '14.11.5 5:10 PM (39.7.xxx.169)

    세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 2. 지급조서는
    '14.11.5 5:29 PM (119.208.xxx.112)

    세무서에서 발급이 안되요
    근무처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님 소득금액 증명을 받 든지

  • 3. 급여
    '14.11.5 8:10 PM (211.36.xxx.24)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가능하지요
    만약 세액공제없이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않고 수령하셨다면 발급이 안될거예요
    먼저 근무처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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