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평생 날 병신 취급하는 언니 (펑)

늘푸른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4-11-05 11:24:49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글은 펑합니다.

IP : 175.211.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되게
    '14.11.5 12:19 PM (223.33.xxx.85)

    구세요 제발 쫒ㅇ내던지 아직 이쁘니 재혼하라하세요

  • 2. 제니
    '14.11.5 12:22 PM (118.223.xxx.104)

    그래도 일단 명의를 돌려놓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여분 주장하시구요..소송거는거 말이 쉽지 막상 하려면 변호사비용이니 뭐니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 3.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오세요
    '14.11.5 12:24 PM (59.86.xxx.146)

    엄마가 결정을 못내리시니 님 부부가 나와야겠네요.
    집은 엄마가 돌아가셔야 소송을 하든 뭘하든 가능할 겁니다.
    집을 아버지 유산으로 간주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엄마와 언니와 님, 그렇게 셋으로 나눠야 하고 자식들보다는 엄마의 지분이 더 많으니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시달리고 부양하는 비용이면 작은 빌라 월세 정도는 가능할테니 님 부부가 나오세요.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끊어야 할 인연으로 보이니 함께 복닥거리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님의 명의로 된 집이니 함부로 팔 수도 없을테고 엄마를 부양할수도 없을테니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지요.
    가능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송을 걸어오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1~2년만 고생 하시라 하세요.
    님 부부도 살아야지요.

  • 4. 다시 생각하니
    '14.11.5 12:48 PM (59.86.xxx.146)

    지금이라도 집을 쪼개는 게 좋겠네요.
    생각해보니 언니가 사기를 쳐서 전세라도 들이면 골치 아파지겠습니다.
    고민만 한다고 해서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세요.
    얼마간의 돈을 아끼려다 전세집 구할 돈조차 다 날릴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갖춰서 그 집에 대한 정당한 상속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상속지분을 깨끗하게 나누고 그 언니와는 인연 끊으세요.
    부모님 유산을 두고는 친혈육간에도 법정다툼하고 인연끊고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엄마가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 부부도 살아야지요.
    사실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긴 것이 님의 사례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언니니 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잘못 들일 경우에는 집안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데요.

  • 5. .....
    '14.11.5 12:49 PM (180.69.xxx.98)

    현재 집명의가 엄마로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돌아가셔야 절반씩 언니랑 원글님 몫이
    되는거구요. 만약 지금 원글님 명의로 엄마가 명의변경(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나올듯) 언니는
    권리가 없어요. 엄마집을 엄마 마음대로 하는거니까 엄마 자유지요.

    만약 언니가 자기몫을 주장하고 싶다면 엄마가 죽은후에 상속분을 찾도록 소송이 가능한데,
    이것도 엄마가 죽기 5년전내에 것만 소송 가능한걸로 알아요.
    즉, 엄마가 지금 명의변경을 해주고 앞으로 5년후에 돌아가시면 언니는 소송마저도 할수 없어요.

    보아하니 그집 시세가 얼마 안할것 같은데, 그거 찾자고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비가 더 들겁니다.

    위 댓글 말씀대로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는건 무엇에 대한 소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집이 아버지 명의였다가 엄마 명의로 바뀐것에 대한 소송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언니가 이미 유산포기각서를 썼을텐데 그런 인간인것 같지는 않고...
    집은 원래부터 엄마명의였던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언니가 이집에 살고싶으면 우리가 나갈테니 엄마 죽을때까지 돌보라고 하세요.
    원글님은 한푼도 줄수 없다구요. (그동안 언니가 한푼도 안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절반 준다고 하시구요.
    언니는 지금 엄마도 책임지기 싫고 자기랑 자식 몸뚱이만 중요한 사람이라 거기까진 생각 안할겁니다.

  • 6. ㅇㅇ
    '14.11.5 1:09 PM (223.62.xxx.82)

    무슨 이런 쓰레기같은 년이 있어요? 이건 언니도 아니고 엄마와 의논하셔서 내쫓으세요. 맘같아서는 호적이라도 다시 정리하라고 하고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186 휘발유로 닦으라는데 없어요.다른 방법 없나요? 1 석유얼룩 2014/12/19 415
447185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정말 짱나네요 처벌 못시키나요 3 화나네요 2014/12/19 1,446
447184 김구라씨 가압류면 전세금은... 4 가압류 2014/12/19 4,885
447183 어린이집- 폭행 묵인한 교사는 처벌 안 받나요? .. 2014/12/19 394
447182 시카고 사시는 분 계세요? 6 궁금해용 2014/12/19 2,669
447181 군집된 미세석회화면 암이 의심되나요? 검진후 2014/12/19 1,773
447180 김구라 쓰러질만하네요, 재산 압류 통보 받았다는데.. 7 ㅇㅇ 2014/12/19 6,697
447179 요리 배우고 싶어요 4 튼트니맘 2014/12/19 1,054
447178 파니니 레시피 뭐가 있죠? 6 임산부 2014/12/19 2,211
447177 이와중에 경쟁당사라져서 기쁘다네요 정의당원이 11 총수조아 2014/12/19 1,566
447176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왜 서둘렀나 2 ... 2014/12/19 941
447175 노/유/진의 정치카페 공개생방송해요~~ 7 지금생방 2014/12/19 572
447174 국제시장 호빗 뭘 볼까요? 2 흠냐 2014/12/19 1,354
447173 식당에서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네요 6 .... 2014/12/19 5,010
447172 도미노, 파파존스, 미스터피자 등 어떤 피자가 화덕피자 맛이 나.. 2 입맛이 저렴.. 2014/12/19 1,814
447171 1년간 운동했는데 말짱도루묵 ㅠ 5 루비 2014/12/19 3,325
447170 1층 조그마한 상가 소유주입니다. 11 Tt 2014/12/19 5,820
447169 온라인은 이상한곳임 7 .. 2014/12/19 871
447168 롯*카드 세이브포인트인가 뭔가땜에 열받네요~~ 2 짜증나요 2014/12/19 999
447167 희귀질환 등록되면 실비보험 가입은 안되겠죠? 4 카페인덩어리.. 2014/12/19 1,134
447166 오늘 마트에서본 진상여... 42 왜그래 2014/12/19 17,564
447165 박정희 '아빠 닭' 풍자 그림 미대생 벌금형 기소 1 감히 2014/12/19 894
447164 JYP보름달 선미 넘 노래 못하네요 2 .. 2014/12/19 2,110
447163 주진우 트위터 독재는 법을 앞세웁니다. 4 헌법의가치 2014/12/19 883
447162 조카가 고3졸업하는데 선물해줘야할까요? 6 이모 2014/12/1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