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가만 놔두면 안됏! 조회수 : 5,014
작성일 : 2014-11-03 18:49:02
살인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벼운 처벌과 벌금, 영업정지 3개월 ... 이런걸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IP : 175.223.xxx.18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ㅌㅊㅍ
    '14.11.3 6:51 PM (122.153.xxx.12)

    S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확실하다면 신해철을 수술한 K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국과수 부검 결과대로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운전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서 "사람이 죽었든 뇌사상태에 빠졌든 간에 최고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 자체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 신해철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액이 중요하다"면서 "배상액은 신해철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 신고에 따라 책정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1103174312320

  • 2. ㅋㅌㅊㅍ
    '14.11.3 6:51 PM (122.153.xxx.12)

    안타깝지만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 3. 진홍주
    '14.11.3 6:55 PM (218.148.xxx.134)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거기다 저 병원이 적자투성이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확률도 높고요....또 저런 싸가지들은
    재산 다 빼돌려놓는데 선수들 이예요...만약 처벌 받는다해도
    학연 지연 사돈에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최대한 형량 낮추는데
    조용히 100원걸어요

  • 4. ..
    '14.11.3 6:58 PM (1.235.xxx.157)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5층 간호사실에 와서 카트까지 차며 왼쪽가슴 부여잡고 울부짖었데요.
    정말 ....너무 비참하게 간거 같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고문 있는데로 받고 죽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 5. 정말 미치겠네여...
    '14.11.3 6:59 PM (175.223.xxx.186)

    저란 살인마 의사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의료 특별법을 만들어야 겠군요...
    어느분이 언급하셨던거처럼

  • 6. ..
    '14.11.3 7:01 PM (119.18.xxx.229)

    요런 기사를 보았네요
    “의술 중심이 아닌 품성과 덕성까지를 포함하는 의학교육의 리디자인이 절실하다”

    꿈의 이야기이죠

  • 7. 의사면허는
    '14.11.3 7:01 PM (58.143.xxx.178)

    우선 취소되길
    재산상 가처분금지 서둘러 해놓았어야죠.

  • 8.
    '14.11.3 7:02 PM (116.127.xxx.116)

    사람을 죽이고도 겨우 2000만원 벌금이라니.. 이놈에 나라 법은 어째 이 모양인 거죠?ㅡㅡ'

  • 9. 의료과실은 무슨
    '14.11.3 7:02 PM (112.153.xxx.134) - 삭제된댓글

    아무리 봐도 살인이구만 .. 저 의사 ㅅㄲ 구석구석 다 조사하면 좋겠어요..

  • 10. 음...
    '14.11.3 7:04 PM (115.140.xxx.66)

    이번 경우는 단순한 의료과실과는 달라요
    의료과실이 있었고 의사가 후속조치를 했지만 그래도 죽은 경우랑

    의료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것과는 다르죠
    게다가 예정에 없이 동의 없는 수술까지 했구요
    평범한 업무상과실치사 보다는 더 중한 죄로 판결해야 정확할 겁니다.

    새눌당스러운 판사가 맡는다면 아주 가볍게 판결을 하겠죠
    법원도 이미 맛이 갔기 땜에.

    민사소송에서는 해철씨 소득을 근거로 평균수명까지 수익을 모두
    계산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11. 이런거는
    '14.11.3 7:05 PM (58.143.xxx.178)

    국민재판참여 없나요?

  • 12. 제가
    '14.11.3 7:06 PM (175.223.xxx.186)

    불이라도 질러야할까봐여

  • 13. 질문
    '14.11.3 7:10 PM (122.32.xxx.77)

    상식적으로 봐도 의사할 사람이 아니고 의사로서 못할짓 한게 뻔한데
    의사 자격 박탈 해야하지않나요.
    거짓말도 병적으로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있어뵈는데
    또다른 일반인들 무슨일 저지를 거 뻔히 알면서 의사하라고한다면 말이 안되죠..

  • 14.
    '14.11.3 7:19 PM (182.209.xxx.49) - 삭제된댓글

    의사면허박탈안되나요 형량이 너무적네요 의사면허박탈안하면 어디깊숙한지방같은데 가서 또 병원차려 수술할것같은데 의사면허 꼭 박탈해야해요

  • 15. 그 ㅅㄲ
    '14.11.3 7:21 PM (126.253.xxx.102)

    사형시켜도 분이 안 풀리죠
    죽은사람이 살아날수 없으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지 같은 ㅅㄲ입니다
    이런 ㅅㄲ 손에 목숨을 뺏기다니.. 천하의 신해철이 ..
    만약 실수라면
    사고직후 당장 기어나와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다면
    욕질하며 불쌍히라도 여겼을 텐데
    이건 정말 고의 같아요

  • 16. 그럼
    '14.11.3 7:30 PM (14.36.xxx.18)

    법적으로 의사 면허 박탈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17. 분노
    '14.11.3 7:30 PM (223.62.xxx.37)

    의사들 큰 돈 척척 버는 것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해요.

    앞으로 수십년은 더 들을 수 있을 천재 음악가의 창작물을
    대중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가다니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네요.

  • 18. 살인마 강씨
    '14.11.3 7:36 PM (211.55.xxx.29)

    혹여 정신병으로 빠져나올까 걱정되네요...
    이런 뭣같은 경우가....

  • 19.
    '14.11.3 7:56 PM (112.214.xxx.191) - 삭제된댓글

    허위진단서나, 부당청구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실치사로도 가능하닞 모르겠네요...

  • 20. 윗님
    '14.11.3 8:16 PM (210.116.xxx.184)

    저변호사가 별로고 신해철씨 유족이 저쪽선임한거에요??????

  • 21. 어머나
    '14.11.3 8:23 PM (1.241.xxx.162)

    어쩔수 없는 의료상 과실치사는 그럴수 있겠지만
    고의성은 그러면 안되잖아요?
    환자의 동의 없이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한거 아닌가요?
    이번에 신해철법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이건 아니죠
    고의성이 분명한데.....

    운전시 보행자 사망도 그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음주로 하면 형량이 크지않아요?
    면허박탈은 물론이고....의사면허는 취소되어야 하죠 절대적으로!!!

  • 22. 린님
    '14.11.3 8:26 PM (14.36.xxx.18)

    감사합니다.

  • 23. .....
    '14.11.3 10:14 PM (116.34.xxx.197)

    근데 저 변호사 병원과 의사의 편에서서 변호하고 싶다고 2011년 대놓고 인터뷰했네요ㅎ
    그리고 법무법인 블로그나 연관 사이트에 본인 소개를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인건만
    올렸어요. 다른 번호사는 고등학교 학력까지 올렸던데...

  • 24. 저는
    '14.11.4 1:07 AM (180.70.xxx.150)

    집도의가 형사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는지보다
    이게 형사고소로 갈 경우 집도의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있어요
    의사 면허를 완전히 박탈시키는게 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안되면 개명하고 매스컴 절대 안타면서 어디 어르신들 많이 계신 지방 소도시 가서 서울대 출신 의사라고 광고하면서 잘 먹고 잘 살거 같아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628 조만간 대한한공 사무장.. 세월호 유가족 취급 당하겠네요.. 2 어련하시겠어.. 2014/12/18 2,254
446627 베스트보고 나이많은여자들 6 ㄱㄱ 2014/12/18 2,157
446626 고양이 도와주고 싶은데 9 .... 2014/12/18 1,126
446625 서울에서 후쿠옼카 얼마나 걸려요? 3 이루본 2014/12/18 1,405
446624 무거운거들다 손목삐었는데요 1 ㅠㅠ 2014/12/18 657
446623 토플어휘집...가장 기본이 되는 책은 뭘까요? 2 독학 2014/12/18 815
446622 홈쇼핑 요거트만드는기계를 샀는데.... 7 ㅍㅍ 2014/12/18 1,816
446621 이영애 쌍둥이 출산후 사회환원 활동 더욱 관심 구찌 2014/12/18 489
446620 티라노킹이 그렇게 인기 많은가요? 1 x 2014/12/18 659
446619 진한 카키..? 진한 브라운...? 조끼 색상 고민해결해주세요~.. 1 궁금 2014/12/18 648
446618 문희상 청탁’에 무대응, 알고보니 김무성 지시…동병상련 이러니. 2014/12/18 1,174
446617 집 때문에 진짜 걱정이네요. 5 고민 2014/12/18 3,151
446616 노스페이스 패딩부츠 등산할때 신어도되나요? 5 모모 2014/12/18 4,074
446615 캐시미너 니트 목도리.. 색상 골라주세요~~ 4 골머리.. 2014/12/18 1,037
446614 허리가 아픈 내과질환이 뭘까요? 6 70대 어머.. 2014/12/18 1,084
446613 생리 시작할때 마치 끝날때처럼 나오다가 생리 시작하시는 분 계세.. 4 ... 2014/12/18 9,699
446612 순천이나 여수쪽 농가주택의 매매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8 문의 2014/12/18 2,756
446611 형제끼리 사이가 좋고 아니면 으르렁 되는건 부모교육 아니면 형제.. 14 ... 2014/12/18 3,912
446610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4 집중력 2014/12/18 1,695
446609 입술에도 주름이생기네요 3 뽀뽀 2014/12/18 1,421
446608 결로 곰팡이 심한집 미치겠어요,,,,,해결책좀 12 2014/12/18 7,824
446607 강아지입양은 아이입양이라 생각하세요. 13 . . 2014/12/18 1,603
446606 예비고2 이과생들 방학때 국어학원들 다니나요? 3 .. 2014/12/18 1,351
446605 커피 어디에 마시세요? 머그잔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5 커피타임 2014/12/18 2,736
446604 지금 코스트코에서 보이로 구매가능할까요? 2 전기요 2014/12/18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