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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조회수 : 10,060
작성일 : 2014-11-03 12:22:53
늘 두는 곳에 보니 안보여
온집안 뒤져 찾아 찾았어요.

근데 진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궁금하네요.

전세계약서 등도 그렇구요.
IP : 211.209.xxx.2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3 12:28 PM (1.235.xxx.157)

    등기 권리증은 새로 발급할수 있어요. 발급비용이 3만원인가 그렇던데..

  • 2. ㅇㅇㅇ
    '14.11.3 12:29 PM (203.251.xxx.119)

    등기소 직접가거나 법무사통해 재발급신청해서 절차를 밟으면 됨.

  • 3.
    '14.11.3 12:29 PM (211.209.xxx.27)

    재발급이 되는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4. ..
    '14.11.3 12:34 PM (121.157.xxx.2)

    재발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법무사 통해서 확인서면인가 그거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
    '14.11.3 12:40 PM (1.240.xxx.194)

    재발급 안 됩니당.
    매매할 때나 융자 받을 때 법무사 비용 5만원 정도 들어요.

  • 6. ㅇㅇ
    '14.11.3 12:40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절대 재발행 불가에요

  • 7. ㅇㅇ
    '14.11.3 12:42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절대 재발행안되고.. 집 팔때 은행담보잡을때 등등 권리증 쓸일 있을때 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확인서면이라는 공증받아서 그걸 등기권리증 다신 써야해요...잃어버리면 돈 많이 깨져요

  • 8.
    '14.11.3 12:47 PM (211.209.xxx.27)

    재발급 안되고 일일이 돈 쓰는?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9. ...
    '14.11.3 12:52 PM (114.108.xxx.149)

    재발급 안됩니다
    확인조서나 서면등으로 대체하셔야 해요
    법무사 비용은 5만원정도더라구요
    권리증 분실했다고 매매 못하는거 아니니 염려놓으세요

  • 10. 그네시러
    '14.11.3 12:56 PM (221.162.xxx.148)

    재발급 안돼요...

  • 11. 그럼
    '14.11.3 1:00 PM (211.209.xxx.27)

    등기권리증 분실한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똑 같은 불편 겪나요? 아니면 그경우 새로 시작하는 권리증발급이 되나요?

  • 12. 등기권리증
    '14.11.3 1:01 PM (60.197.xxx.192)

    절대 재발급불가입니다.

    확인조서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법무사비용 3만원 준것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 13. ...
    '14.11.3 1:02 PM (114.108.xxx.149)

    새로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 발급 가능해요
    원글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할것도 없어요~

  • 14. 감사
    '14.11.3 1:05 PM (211.209.xxx.27)

    매수자는 새로 받고 분실자는 못 받고. 감사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 안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워낙 사기가 많으니.

  • 15. 세모네모
    '14.11.3 2:57 PM (124.50.xxx.184)

    등기권리증 없어졌다고 어떻게 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열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정도...

    재발급은 당연 안되고 집을 팔때 매수자가 재발급 받을수 있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확인증 받을수 있는데 그건 일회성이구요.

    매매할때는 등기부등본 떼보니 그걸로 확인가능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거예요

    저도 며칠전 집 깊숙하게 넣어둔것 건망증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
    전 다행히 찾았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 16. 고슴도치
    '14.11.3 8:05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잃어버려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되지 않아요.^^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위임해서 등기업무 처리하게 되면 확인서면, 직접 등기업무 처리 가능하시면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분증 지참하고 출석해서 확인조서로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업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 통해서 증빙 가능하고요.^^

  • 17. 고슴도치
    '14.11.3 8:08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법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할 때의 확인서면은 등기소 제출서류라 교부해드리는 서류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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