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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은 언제 계약서 쓰나요?

....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14-11-03 12:07:58

전세 만기일 3개월 전에 집주인과 재계약에 대해 상의하라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좋은 조건에 다시 재계약 하기로 하였는데
그럼 바뀐 계약내용은 언제 계약서 쓰나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바뀐 내용만 적으면 2년전 확정일자 받았던 것은 유효한거죠?
이번에 반전세로 월세만 오르는데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IP : 123.228.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하
    '14.11.3 12:15 PM (222.235.xxx.12) - 삭제된댓글

    드려요. 좋은가격에 재계약성공하신거..
    등기부미리 확인하시고,주인과 상의후 기존만기일즈음 만나셔서 쓰시고,주민센터가서 재계약말하고, 확정일자 받으심되어요.

  • 2. ....
    '14.11.3 1:06 PM (58.29.xxx.14)

    기존 만기일 즈음이면 보름 전 정도인가요?
    저희는 기존 전세에 반월세로 조금 내는 건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 3. ...
    '14.11.3 1:26 PM (221.140.xxx.250)

    추가되는 계약내용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문제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종전 그대로면 확정일자는 새로 안받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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