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부동산 복비 문의드려요.

전세재계약 조회수 : 1,766
작성일 : 2014-10-31 13:23:02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세로 같은 집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료되며 집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과 전세 3억에 세번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부동산은 처음부터 쭈욱 한 곳과 거래했구요.
두번째 계약때는 주인이랑 직접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려주신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210.10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게 뭐 있다고
    '14.10.31 2:12 PM (124.49.xxx.203)

    부동산에 복비를 왜 줍니까? 더군다나 재계약서 작성도 주인이랑 직접 하셨다면서요.

    복비는 부동산 중계해서 계약 했을때 주는거예요.

    설사 재계약 부동산 끼고 했더라도 대필료 개념으로 몇만원 주는거지 복비 주는거 없어요.

  • 2.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3. 한게 뭐 있다고
    '14.10.31 3:45 PM (124.49.xxx.203)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님 보세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했나요?
    원글을 읽기는 했나요? 아니면 댓글이나 제대로 읽기나 했나요?

    웬 남의 댓글 닉네임 가지고 시비는 거나요?
    누가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고 했어요?

    재계약 건에 대해 복비를 줘야 되냐 마냐 얘길 하는 겁니다.
    중계한게 아니니 복비 줄 필요 없다 얘길 한거고, 대필료 개념으로 수수료 주는거라고 했잖아요.

    발끈하느거 보니 부동산 중계업자 이신가? 아님 난독증 이신가?

  • 4. 원글
    '14.10.31 4:26 PM (210.103.xxx.219)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 5. ...
    '14.10.31 6:04 PM (180.67.xxx.253)

    한게 뭐 있다고님
    평생 부동산 가지마세요
    대필도 재계약서도 나름 하는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을 밑도 끝도 없이 비하하는 닉네임이 저렴하다는겁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난독증이라고 상상하시는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 6. 한게 뭐 있다고
    '14.11.3 9:42 AM (124.49.xxx.203)

    이봐요 ...님 진짜 말귀 못알아들으시네
    누가 부동산에서 하는일이 없다고 했냐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한 일이 없으니 한게 없다고 한거고, 전 계약도 주인과 직접 했다잖아요.
    저 상황에서 부동산에선 하는일이 없으니 복비는 안줘도 된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으면 대필료로 주는거지 복비는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맥 파악 못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남의 직업을 비하했다는 겁니까?
    본인 이야말로 말귀 못알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린것처럼 발끈하시는데, 자신의 의견이 다르고 비판했다고 난독증이라 한걸로 보여요? 글 문맥, 내용 파악 못하니 난독증이라 한거잖아요..
    왜 남의직업 비하 하냐니...누가 비하했나요? 저게 지금 부동산 업자 비하한 글입니까?

    내용 파악 제대로 못하고 본인 컴플렉스 발동해서 비난 받는걸로 생각 하시나 본데, 그런 상상 하는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내가 무슨말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길...

  • 7. ...
    '14.11.3 12:57 PM (114.108.xxx.149)

    아무리 그래도 닉네임은 저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862 현관문 앞에 술병이나 종이 내놔도 되요? 6 질문 2015/01/14 1,093
455861 May와 might 차이 5 ... 2015/01/14 2,140
455860 애가 연필을 밟아서 심이 박히고 피가 났는데요 3 치료느어하나.. 2015/01/14 774
455859 cgv 어디카드가 젤 할인이 높은가요? 도와주셔요 9 ㅣㅣ 2015/01/14 1,262
455858 민감한 주제긴한데..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벽을 높였으면 합니다. 1 추운겨울 2015/01/14 935
455857 떡볶이 전문점 이름좀 지어주세요(사례有) 68 대박나자 2015/01/14 5,054
455856 컴퓨터를 거의 못 다루는데요.. 5 컴맹 2015/01/14 988
455855 구월동 어린이집 사건은 아시나요? 2 오브라이언 2015/01/14 1,494
455854 사골육수로 할수있는요리 4 요리 2015/01/14 1,589
455853 한국 욕 한번 시원하네요! 9 욕욕 2015/01/14 1,780
455852 가족내에서도 정치를 해야하니 이것 참 2 에휴 2015/01/14 1,081
455851 성당 추천 좀 해주세요. 15 그렇 2015/01/14 2,941
455850 폰,컴으로 인해 아픈 손목 - 오른쪽? 1 ㅇㅇ 2015/01/14 552
455849 술 엄청 드시다가 딱 끊은 분 계시나요 14 2015/01/14 2,425
455848 롱코트... 요즘엔 안 입을까요? 8 ... 2015/01/14 2,726
455847 학창 시절 키 작아서 서러웠던 기억 있나요? 4 티밥 2015/01/14 1,008
455846 결혼을 안하고 있으니 무시를 하나봐요 3 나는나 2015/01/14 2,155
455845 도예 배우면 회당 재료비가 어느정도? 5 질문 2015/01/14 1,332
455844 계속 제가 가장노릇을 하고 있네요.. 20 딸딸맘 2015/01/14 5,716
455843 닭볶음탕 닭으로 카레 만들고 싶은데요 아기엄마 2015/01/14 565
455842 인천어린이집 교사 얼마전 결혼한 생신혼이네요 5 .. 2015/01/14 5,007
455841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46개월 아.. 2015/01/14 1,289
455840 같은 물고기 종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나요? 6 검은거북 2015/01/14 2,914
455839 재활용 스티커?쓰레기봉투? 어떻게 버리나요? 4 컴퓨터모니터.. 2015/01/14 1,282
455838 연말정산시에 전 회사 원천세소득증명서 안내면 어찌되나요? 1 2015/01/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