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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

문의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4-10-31 09:29:05

세입자가 확정일자에서 일주일전에 이사겠다고 해서 그때 보증금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내어줘도 문제 없을까요?

 

혹시 일주일 사이에 그 계약서로 무슨 대출을 받거나 무슨 문제 생기는거 아니겠지요?

IP : 222.235.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31 9:30 AM (175.118.xxx.40)

    그런 경우 계약서 돌려받아 폐기하는 걸로 알아요

  • 2.
    '14.10.31 9:36 AM (222.235.xxx.193)

    세입자가 다른집 계약을 하였는데 그집이 원래 계약만료날짜에서 일주일전에 이사와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확정일자만료가 공교롭게도 일요일이라서 미리 이사가야하겠다고 하시고요

  • 3. 계약만료?
    '14.10.31 9:47 AM (14.40.xxx.9)

    계약만료를 지금 확정일자 만료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4.
    '14.10.31 9:48 AM (1.11.xxx.234)

    원글님 말씀은 계약기간 2년 다 안채우고 일주일전에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원글님 돈만 융통된다믄야 ....
    그리고 세입자한테 이사갈 때 잔금 받으면서 계약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 5.
    '14.10.31 10:11 AM (222.235.xxx.193)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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