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4-10-29 21:14:14
경기도에 작고 오래되고 흐름한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작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며칠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빼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내놨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 못 팔고 있었어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싸게라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요몇년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얼마 안하는 저 빌라라도 팔아야 될 형편이기에 세입자가 나가려는 참에 급매로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하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 계약도 안했는데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전세로 금방 집빼서 나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11월 말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와서 닥달입니다. 그냥 전세로 내면 금방 나갈건데 왜 매매로 바꿨냐고요. 저는 저쪽 먼저 계약한건 그쪽 실수이고 중도금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 아저씨는 중도금 손해보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내용증명 보내겠다,, 소리소리 지르네요. 아주머니도 전화와서 뭔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며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때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부동산에 전화돌리며 최대한 가격 다운시키고 부탁하고 있네요.
물론 집매매가 원할히 되서 얼굴 붉힐 일 없는게 제일 좋지만 저희도 내년8월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 관망해 오다가 급하게 너무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전세끼고는 매매가 안되는 곳이라 전세는 안하려고요.
이런경우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는가,있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예요. 세입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바꿨기때문에 집이 안나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중도금 손해를 보게되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금방 나갈 줄 알았다는 본인들 생각(착각) 아닌가요?제 집을 전세 안하고 판다고 내놓은게 죄가 성립되나요?? 하루하루가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한달반 전에 전화와서 집을 빨리 빼달라니요.. 거래도 뚝 끊긴 판에.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는데..
긴 글 두서없이 썻네요..다른 할 얘기 많지만 팩트만 전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이나 시청
    '14.10.29 9:58 PM (14.32.xxx.121)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법률적해석 도움받고 대처하세요

    제보기엔 세입자 소송못할상황입니다
    저자세 마시구요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게 권리이자 의무이죠
    빼서 나가는건 관습이구요

  • 2. 그리고
    '14.10.29 9:59 PM (14.32.xxx.121)

    세입자 부부중 이성적인 대화되는분과
    통화해서 녹취하세요
    만기전에 나간다고 한게 몇월인지 등등
    암튼 증거를 모으세요
    소송까진 안가겠지만 증거쥐고 있어야
    유리합디다

  • 3. 아뇨
    '14.10.29 10:02 PM (218.48.xxx.202)

    원글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남았고... 그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상관없이 원글님이 계약해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됩니다.
    지금 또 전세계약하면.. 원글님네는 집매매가 또 2년 묶이는데 그럴필요 없어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매매 고집하면서 안빼주는건 문제지만...
    전세계약 끝날때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격 넘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넘 급매로 돌리면 문제있는 집인가 할수도 있고..
    매수자도 튕겨요...

    계약기간 중에 집 나가는거 생각도 않고 계약했을땐 자기들 계획대로 안될수있다는거 감안했어야죠.

    저도 같은 상황의 세입자였고... 어쩔수없이 짐먼저빼고 빈집월세 냈지만... 그건 제사정인거고...
    집주인 사정도 당연한거라... 빨리 다시 월세로 내놓아라 말 못했어요.
    (거긴 수요가 너무 많아 월세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수있는곳)
    내가 계약 깨는거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니까요.

  • 4. ........
    '14.10.30 1:26 AM (203.229.xxx.179)

    2년 계약 하셨죠?
    2015년 8월까지는 보증금 반환할 어떤 의무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216 아들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중학생 2014/12/14 649
445215 한진빌딩 1층 이디야 커피숍 점주도 ‘땅콩 리턴’ 조현아 10 킹콩 2014/12/14 6,001
445214 힘든 하루 하루.무기력과 우울 9 sos 2014/12/14 3,195
445213 결혼상대남 의견 좀부탁해요 9 ㅠ~~ 2014/12/14 1,989
445212 프로바이오틱스 드셔보신분 있으세요? 9 ㅐㅐ 2014/12/14 3,954
445211 이마 지방이식 유지기간? 2 유지기간 2014/12/14 15,338
445210 미국이면 사무장님 정신적피히보상으로 3 ㄱㄱ 2014/12/14 912
445209 자기야 정성호집의 동그란 손잡이 달린 가전제품이 뭐예요? ... 2014/12/14 720
445208 이혼을 꿈꾸시는 분들께 13 힘기르기 2014/12/14 4,563
445207 낯가림심한 여자 사귀는법 16 cook흥해.. 2014/12/14 8,686
445206 팥보관 오래하려면?? 6 하이디 2014/12/14 2,094
445205 김어준의 파파이스#34 ] 세월호, 커튼 뒤 사람들 우정출연: .. 1 책홍보 2014/12/14 903
445204 유자차를 샀는데 뚜겅이 안 열려요. 9 유자 2014/12/14 1,546
445203 그런데 요즘은 모피입으면 확실히 시선이 안좋지않나요? 40 ㅇㅇㅇ 2014/12/14 7,992
445202 여자의 나이란 10 휴휴 2014/12/14 2,210
445201 판교새아파트 대형평수 가격 오른것 맞나요? 4 ?? 2014/12/14 2,582
445200 넛, 이게 팩트. 4 아정말 2014/12/14 1,983
445199 옷이나 악세사리 살때 고민이 하나 있어요,,,ㅠ 3 .... 2014/12/14 1,391
445198 이혼한 여자분이 저 나이 먹고 결혼 못했다고 뒷담화 한걸 들었어.. 22 -- 2014/12/14 5,696
445197 아기 돌팔찌를 사야해서요 2014/12/14 1,635
445196 벽을 뚫는 여자, 생활 진보의 대명사 김부선 3 옥수동아파트.. 2014/12/14 1,181
445195 기침 가래가 20일이 넘도록 멈추질 않아요. 13 다케시즘 2014/12/14 3,787
445194 남편이나 남친이 우울증 있으신분 계시나요. 2 걱정 2014/12/14 1,590
445193 정수기스팀청소랑 호스교체요.. .. 2014/12/14 1,610
445192 [펌] 정명훈 연봉에 대한 대해서... 추워요마음이.. 2014/12/14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