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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수수료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야하나요?

..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4-10-27 20:38:35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아는 분 일인데 전세 만기는 몇일뒤에 끝나고요.

만기끝나고 바로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두어달 더 있다 나가야할것같아요.

집주인은 전화한통 온 적 없었고요..

오늘 다른 집을 계약할 수도 있을것같아 집주인한테 전화했나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수료를 내줬으면 하더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동네는 전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했더니 부동산 가서 물어봤나봐요.

말끝을 흐리면서 집주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대요..

만기끝나고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렇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이런경우(임대인이 연락없으면) 기간약정 없이 계약연장되는게

당연한건데 그러니 수수료를 대신 내달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살살 부탁드려요..
IP : 115.140.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8:44 PM (175.215.xxx.154)

    세입자 사정으로 2달 더 산거면 수수료 내야해요.
    계약 연장 했으면 주인 입장에서 수수료 안내도 되는건데.... 상황이 다른거 같아요.

  • 2. ㅇㅇㅇ
    '14.10.27 8:46 PM (211.237.xxx.35)

    두달 더 산걸 월세를 받는건 아니죠.. 그 전세가에 그냥 계속 연장된거 같은데..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보라 하세요. 솔직히 뭐 한두달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일찍 나가기도 하고
    늦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3. 원글이
    '14.10.27 8:47 PM (115.140.xxx.133)

    계약연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임대인은 1월에서 6월 전에 통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그게 없으면 기간 약정없이 계약연장.

    두어달 더 사니까 전세금이 묶이는거니까 두달치 이자를 내는거 아닌가요..

  • 4. 저희는...
    '14.10.27 8:51 PM (24.99.xxx.150)

    2달 더 있었는데, 전제갑이 올라서 차액에 대한 것만 월세로 계산해서 내고,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수수료에 대한걸 주인이 말하면 합의를 해야 한다ㅗ 하긴 했는데, 차액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인분이 별말 없으셨어요.

  • 5.
    '14.10.27 9:06 PM (121.124.xxx.233)

    우리도 만기후 두달더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수수료 더 내고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도 집을천천히 팔고 싶어했고 우리랑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지요

    근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집주인이! 두달정도인데. 어차피 만기때 이사했으면 집주인 수수료내야할거였는거아닌가요?
    좀너무한거같네요

  • 6.
    '14.10.27 9:07 PM (223.62.xxx.62)

    그리고 두달치 월세 받는단 얘기도 없으세요. 우리 주인이 좋은분이라 그런건가요? 저는 대부분이런줄 알았어요

  • 7. 원글이
    '14.10.27 9:12 PM (115.140.xxx.133)

    임대인이 통고 없어서 계약 연장되면 기간은 약정없고 조건은 전 전세조건과 똑같이 연장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 계산해서 냈다니.. 참 현실과 책은 다르군요..

  • 8. 임대인
    '14.10.27 9:29 PM (175.213.xxx.245)

    임대인이 통고를 안했으면 자동연장 맞구요 그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 9. ...
    '14.10.28 1:21 AM (121.190.xxx.95)

    저 경우는 자동연장 아닌가요?
    계약만기 전에 집 빼려면 먼저 통고를 했어야죠.
    그 부동산이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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