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수수료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야하나요?

.. 조회수 : 1,987
작성일 : 2014-10-27 20:38:35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아는 분 일인데 전세 만기는 몇일뒤에 끝나고요.

만기끝나고 바로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두어달 더 있다 나가야할것같아요.

집주인은 전화한통 온 적 없었고요..

오늘 다른 집을 계약할 수도 있을것같아 집주인한테 전화했나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수료를 내줬으면 하더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동네는 전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했더니 부동산 가서 물어봤나봐요.

말끝을 흐리면서 집주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대요..

만기끝나고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렇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이런경우(임대인이 연락없으면) 기간약정 없이 계약연장되는게

당연한건데 그러니 수수료를 대신 내달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살살 부탁드려요..
IP : 115.140.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8:44 PM (175.215.xxx.154)

    세입자 사정으로 2달 더 산거면 수수료 내야해요.
    계약 연장 했으면 주인 입장에서 수수료 안내도 되는건데.... 상황이 다른거 같아요.

  • 2. ㅇㅇㅇ
    '14.10.27 8:46 PM (211.237.xxx.35)

    두달 더 산걸 월세를 받는건 아니죠.. 그 전세가에 그냥 계속 연장된거 같은데..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보라 하세요. 솔직히 뭐 한두달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일찍 나가기도 하고
    늦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3. 원글이
    '14.10.27 8:47 PM (115.140.xxx.133)

    계약연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임대인은 1월에서 6월 전에 통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그게 없으면 기간 약정없이 계약연장.

    두어달 더 사니까 전세금이 묶이는거니까 두달치 이자를 내는거 아닌가요..

  • 4. 저희는...
    '14.10.27 8:51 PM (24.99.xxx.150)

    2달 더 있었는데, 전제갑이 올라서 차액에 대한 것만 월세로 계산해서 내고,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수수료에 대한걸 주인이 말하면 합의를 해야 한다ㅗ 하긴 했는데, 차액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인분이 별말 없으셨어요.

  • 5.
    '14.10.27 9:06 PM (121.124.xxx.233)

    우리도 만기후 두달더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수수료 더 내고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도 집을천천히 팔고 싶어했고 우리랑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지요

    근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집주인이! 두달정도인데. 어차피 만기때 이사했으면 집주인 수수료내야할거였는거아닌가요?
    좀너무한거같네요

  • 6.
    '14.10.27 9:07 PM (223.62.xxx.62)

    그리고 두달치 월세 받는단 얘기도 없으세요. 우리 주인이 좋은분이라 그런건가요? 저는 대부분이런줄 알았어요

  • 7. 원글이
    '14.10.27 9:12 PM (115.140.xxx.133)

    임대인이 통고 없어서 계약 연장되면 기간은 약정없고 조건은 전 전세조건과 똑같이 연장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 계산해서 냈다니.. 참 현실과 책은 다르군요..

  • 8. 임대인
    '14.10.27 9:29 PM (175.213.xxx.245)

    임대인이 통고를 안했으면 자동연장 맞구요 그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 9. ...
    '14.10.28 1:21 AM (121.190.xxx.95)

    저 경우는 자동연장 아닌가요?
    계약만기 전에 집 빼려면 먼저 통고를 했어야죠.
    그 부동산이 더 이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222 다이어트중인데 입이 심심해서 구운김을 7장이나 먹었어요 ㅠㅠ 5 2014/12/15 8,372
445221 대통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3 ㅇㅇ 2014/12/15 1,070
445220 임신 9개월찬데 남편이 술마시고 행패를 부렷어요 13 임산부 2014/12/15 3,507
445219 조현아가 히스테릭분노를 폭발한건 사무장 태도 때문 아닐까요? 47 ㅇㅇ 2014/12/15 20,940
445218 드럼세탁기17kg너무 크지않나요? 13 대용량가전 2014/12/15 9,656
445217 유정2급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1 의미없다 2014/12/15 605
445216 전 남자를 안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나봐요 9 한심한인생 2014/12/15 3,371
445215 강아지 일주일간 혼자 집에 있을수 있나요? 15 @@ 2014/12/15 8,750
445214 청어 과메기 어떤 맛인가요? 4 ㅈㅇㅈ 2014/12/15 1,616
445213 송일국집에서 보이던 그림책 8 방글방글 2014/12/15 2,913
445212 아들 열 38도인데 병원가야될까요?? 13 ㅠㅠ 2014/12/15 10,088
445211 19금 글을 꼭 여기에 써야 하나요? 10 왜 그런지... 2014/12/15 2,283
445210 허접한 인수인계 4 골 떄린다 2014/12/15 1,527
445209 웹툰 인천상륙작전 보신분? 윤태호 작가 작품이에요.. 10 ㅠㅠ 2014/12/15 2,091
445208 유리 1 느낌 2014/12/15 659
445207 컴퓨터 베터리? 3 ... 2014/12/15 623
445206 왜 게시판에 자살한? 최경위얘기가 없을까 2 알겠네 2014/12/15 1,024
445205 sbs 스페셜을 보고.. 6 zzz 2014/12/15 3,446
445204 미생의 리얼리티 5 2014/12/15 2,691
445203 층간소음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어요 .. 2014/12/15 668
445202 식탁유리 가장자리를 감싸는거없을까요? 8 모모 2014/12/15 953
445201 네일 케어 받고와서 통증 10 처음본순간 2014/12/15 3,823
445200 조땅콩 옆에 1등석 손님에게 뇌물을,,,,, 24 사탕별 2014/12/15 14,432
445199 직장인분들 동료랑 친하세요? 3 직장인 2014/12/15 1,326
445198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진심 2014/12/15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