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데
동생네 소득이 가족합산 해도 년5500만원 미만이라서
국민주택자금대출인가 그걸 알아본다네요.
근데 먼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간다는데
혹시 그랬다가 대출이 안되거나 잔금 낼 돈이 안되어서 계약금을 날리면 어쩌나 싶네요.
원래 다들 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대출금액은 어느정도로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보증금의 70프로 이내에서 8천만원(수도권은1억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하면
5500만원 미만내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