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도 퇴폐업소 못끊는 남편..법원 "이혼하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A씨는 2012년 남편을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 A씨는 남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를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간 남성들이 쓴 이용후기가 남겨져 있었다. 개중에는 남편의 경험담도 있었다. 남편은 해당업소에 '등업신청'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다. 혼인신고한 지 1주일 만에 드나든 흔적도 보였다. 남편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간은 이미 4년이 넘었다.
A씨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업무상 접대차원에서 퇴폐업소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왜 업소여성과 계속 통화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퇴폐업소에서 예전에 만난 여성을 만났고, 일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려고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돼먹지 않은 변명에 속이 상한 A씨는 술을 마시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술주정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나무람이 돌아왔다. 남편은 자신이 퇴폐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부모와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A씨를 비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 또는 접대로 볼 수 없는 횟수와 행태로 퇴폐업소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는 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은 관계회복을 원하는 아내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