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편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 또는 접대로 볼 수 없는 횟수와 행태로 퇴폐업소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는 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은 관계회복을 원하는 아내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은 관계회복을 원하는 아내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