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695 방송대 유교과 유보통합때문에 간다? 1 발시려 2014/12/10 1,373
443694 한국의 여성혐오는 한단계 또 진화한 것 같습니다... 60 야나 2014/12/10 3,973
443693 어제부터 너무 시끄러워 ... 2014/12/10 470
443692 믿고 산 비싼쇼파 가죽벗겨져서 왔는데 8 15년만에 .. 2014/12/10 2,142
443691 기자만남에 변호사 대동하고 나온 코오롱 홍보실장 멋져부려 2014/12/10 948
443690 아들에게 얻은 부끄러운 깨달음. 7 미끈이 2014/12/10 3,243
443689 전세가 많이 오르긴 올랐군요 3 어머나 2014/12/10 1,927
443688 혹시 긴장하면 졸리거나 피곤한 사람 있나요.? 4 ㅇㅇ 2014/12/10 1,176
443687 아이허브에서 히말라야 치약 구매가 차단되는 것 같아요 3 유기농아지매.. 2014/12/10 1,861
443686 10~15명 정도 간단한 식사대접 메뉴로 뭘할까요? 6 저녁모임 2014/12/10 1,578
443685 장동건 고소영 커플은 대단해요.. 8 ㅇㅇㅇ 2014/12/10 6,712
443684 에어아시아 회장 "우린 허니버터칩 봉지 채 줄 것&qu.. 3 재치있네요 2014/12/10 3,689
443683 두명 매칭예정인데 남자 여자 보시고 적절한 매칭인지 댓글부탁해요.. 6 스라쿠웨이 2014/12/10 1,210
443682 목동까지 먹으러가는 목동만의 맛집 있나요? 23 혹시 2014/12/10 6,900
443681 12월 10일(수)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세우실 2014/12/10 454
443680 마요네즈 만들때 한쪽방향 1 과학 2014/12/10 602
443679 딸키우다 보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네요 80 // 2014/12/10 24,698
443678 휴대폰 공기계 6 궁금 2014/12/10 1,001
443677 의류쇼핑몰 후기 보다보면 2 .. 2014/12/10 1,523
443676 제2롯데"누수 최소 3곳" 변전소 영향 조사 .. 3 샬랄라 2014/12/10 1,020
443675 운동 매일 하는 분들 하루만 안해도 몸이 안좋으신가요 8 . 2014/12/10 2,254
443674 저렴이 핸드크림 추천해 주세요 (보습짱짱한걸로요) 13 핸드크림 2014/12/10 3,694
443673 정윤회 얼굴 실컷(?) 보는군요. 3 ... 2014/12/10 2,411
443672 내가 받은 네이버 쪽지가 사라질수 있나요? 2 쪽지 2014/12/10 371
443671 인천맛집 추천해주세요(가족 외식) 3 인천맛집 2014/12/10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