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94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039 3개 국어 번역가 비전 있을까요(통번역대학원 관련) 3 번역가 2014/12/14 2,730
445038 홈쇼핑에서 파는 로우알파인 패딩 따뜻한가요? 1 홈쇼핑 2014/12/14 2,413
445037 스피디 25,30 4 huskey.. 2014/12/14 1,712
445036 요몇일 게시판 분석해보니... 14 주관적관점 2014/12/14 1,431
445035 무생채가 너무 맛있어요. 25 맛있어맛있어.. 2014/12/14 5,583
445034 변기 뚫었어요 1 기분좋아 2014/12/14 923
445033 에어프라이어로 식빵 만들수 있어요? 3 2014/12/14 2,036
445032 뜨개질 실과바늘 파는곳 알고싶어요? 5 uuu 2014/12/14 1,776
445031 새로 산 지갑이 카드 꽂아 쓰기에 너무 빡빡 해요. 6 겨울 2014/12/14 1,159
445030 프랑스 가족여행 숙소추천 부탁해요 10 혀니 2014/12/14 1,418
445029 사주에 써있는 말들이... 4 사주 2014/12/14 2,394
445028 스마트폰 질문이요 1 질문 2014/12/14 503
445027 최 경위, 유서 통해 "[조선일보]에 배신감".. 2 샬랄라 2014/12/14 1,906
445026 정윤회...청와대는 왜 그를 보호하려고 하죠? 8 하수상 2014/12/14 2,254
445025 최경위 이야기가 거의 없네요 4 깜놀 2014/12/14 876
445024 사후 시신기증에 대하여... 18 심플 2014/12/14 3,120
445023 중학생 혼자 영어 공부를 한다면 15 공부 2014/12/14 2,263
445022 조현아 행동은 아무리 봐도 희한한게... 1등석 승객 앞에서도... 24 .... 2014/12/14 12,923
445021 어떻해야 애가 빨리 나올까요ㅠㅠ 11 아들만셋 2014/12/14 1,419
445020 노원이란 동네가 참 슬프게 느껴져요 36 .... 2014/12/14 17,440
445019 눈꺼풀 떨리는 증상이요.. 2 마그네슘? 2014/12/14 1,970
445018 1월에 제주도 가족여행 구상중인데요 6 아들둘 2014/12/14 1,764
445017 EBS 일요시네마 "풋 루즈(footloose)&quo.. 1 경주민 2014/12/14 1,463
445016 크린토피아 세탁물분실 질문 2014/12/14 3,426
445015 많이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4 은근 2014/12/14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