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053 39세 무슨낙으로 사냐는 글 보니까요 5 궁금 2014/12/08 2,320
443052 만나면 피곤한 친구 ... 2014/12/08 1,855
443051 영어답좀 봐주세요^^ 7 이제좀 2014/12/08 419
443050 옷 좀 봐주세요.. 8 30대끝자락.. 2014/12/08 1,080
443049 이 정도 직장이면 다녀야겠지요? 5 아이 2014/12/08 1,602
443048 정윤회의 거짓말과 중앙일보 1 세우실 2014/12/08 736
443047 한복대여 해보신 분이요 6 언니 2014/12/08 1,621
443046 티몬에서 파는 메이유 (may.u)호텔 침구 추천해요 침구 2014/12/08 1,312
443045 안녕하세요~ 최철홍이맘이예요 ㅎㅎ 4 홍이맘 2014/12/08 1,159
443044 cd케이스 ~ 갈등중입니다. idmiya.. 2014/12/08 358
443043 망한 단호박견과류 샐러드 구제방법 없나요? 6 요리요리 2014/12/08 699
443042 밍크퍼레깅스 사려고 찾는데 넘 힘들어요~괜찮은 사이트 좀 알려주.. 5 ... 2014/12/08 1,412
443041 카스마라 고무팩,소티스앰플 등 피부관리실 제품 7 .. 2014/12/08 4,332
443040 대한항공 불매운동하고 싶은데 싱가폴항공 이용하면 그돈 싱가폴로 .. 9 ........ 2014/12/08 2,344
443039 지적장애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에 징역 1년4월 선고 2 샬랄라 2014/12/08 1,389
443038 지상 주차시 눈은 어떻게 털어내시나요? 5 ,,,, 2014/12/08 1,183
443037 82도 고정 닉네임 썼으면 좋겠는데.. 2 2014/12/08 409
443036 이제 해외항공사이용해아하나요? 3 ㄱㄱ 2014/12/08 681
443035 호텔 숙박 인원 초과시..... 7 쌍화탕2잔 2014/12/08 10,036
443034 조중동 일제히 朴 레임덕 직격탄 날렸군요. 4 닥시러 2014/12/08 2,267
443033 국제중에 외고나와 서울대의 신화를 쓸 아이가 있나봐요 50 ... 2014/12/08 10,362
443032 항문외과가봐야 할까요? 1 2014/12/08 905
443031 만화작가님들 대학안가겠다는 아이 6 고졸 2014/12/08 1,189
443030 바오바오백 중에 사이즈 제일 큰건 몇센티 정도인가요? 1 원글 2014/12/08 1,032
443029 청담동스캔들에 서준이 어이없네요.. 10 청담동스캔들.. 2014/12/08 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