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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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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미납 사업장.. 나중에라도 몰아서 근로소득세 납부를 한번에 할수도 있는지요

조회수 : 2,746
작성일 : 2014-10-24 18:26:58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런 세금도 떼지 않아

월급여  200만원을 고스란히 받았지만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액 관련 증빙을 전혀 할수가 없을 경우..

 

벌써 6개월전인데 이전 사업장에

근로소득세등의 추후 납입 등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안내서 증빙이 안되는 경우라..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봅니다

IP : 116.126.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4 8:23 PM (223.62.xxx.112)

    특이하네요. 왜그랬을까요. 급여비용처리를 안했으면 고스란히 회사에서 수익금액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비용처리는 안하고 급여만 지급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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