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2200을 주기로 했는데 900으로 신고를 하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전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나서요...
프리미엄을 2200을 주기로 했는데 900으로 신고를 하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전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나서요...
불법이죠
그래도 하신다면 어쩔수 없지만
적발되는건 복불복...
양도세 50%내야해서 그럴거예요
입주권 매매가능하게 하는대신 세금으로 p의 반을 가져가거든요
분양권 전매시 세율은 1년이내는 50%, 1년~ 2년이내는 40%, 2년이 초과되어야
일반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p를 사실대로 작성하는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대부분 다운계약서지요..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누락된 차익의 양도세를 추징되거나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데 발칵되어 가산세 냈단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한번 쭉 해보시길...
일반 주택과는 달리 백화점 정찰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주택은 옆집과 가격이 많이 달라도 비교대상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분양권은 옆집들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다른 호수 사람들은 얼마에 거래 했는지 살펴보시고 그 집들이랑
많이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다운계약하셔야??? 할 꺼예요.
같은 평수나 층수인데 차이가 많이 나면 조사?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