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60만원 상당의 소형 전자제품을
편의점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는분께 빌려쓰고 되돌려 드리려구요)
송장번호는 기억하고 있는데, 운송장은 분실했구요 ㅜ
배송조회 해보니 본인 물품수령으로 나와있고, 그분은 받은적 없다고 하시고,,
택배기사분과 통화해보니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트 cctv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 만약 끝까지 못 밝히면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데..
운송장 없이 송장번호만 알아도 회사통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보냈습니다.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