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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혈액'이 올해만 124건이나 수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유통된 것은 지난 5년간 1600여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헌혈금지약물을 먹은 사람들의 혈액이 수혈 등에 사용된 건수는 2010년 376건, 2011년 369건, 2012년 487건, 2013년 302건, 올해 9월까지 124건이었다.
전립선이나 탈모,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는 이들에겐 일정기간 헌혈이 금지된다. 혈액에 포함된 약품 성분이 태아의 기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피부병인 건선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복용한 사람도 평생 헌혈을 해선 안된다.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복용자는 6개월,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복용자는 1개월간 헌혈을 피해야 한다.
이들의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은 헌혈이 이뤄지기 전 헌혈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대한적십자사가 제공받아 재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하지만 헌혈을 통해 얻은 혈액이 수혈에 사용된 후에 심평원의 자료가 전달돼 잘못된 혈액이 투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잘못 사용된 혈액의 사후 추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헌혈금지약물에서 비롯한 혈액의 양은 소량에 그치는 등의 이유로 추적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혈 전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확인 절차와 심평원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