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무면허예요...

**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4-10-22 18:39:05

아버님이 사륜구동 자동차에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하셨어요.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사람들 많은 네거리에서 사람 친 다음 내려서 피해자 보고 차까지 놓고 줄행랑!

나중에 검거되었는데 다들 음주운전이라서 일단 도망간 것 같다고 하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

잡혀서 그 부분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님 상태는 중상. 7일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나

뇌를 다치고 여기저기 많이 상하셔서 한참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일단 보험처리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 차는 회사 차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둔 거고 실제 가해자는 무면허래요.

아 진짜.............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는 인간이라면 볼 짱 다 본 거죠.

다행히 이럴 경우 피해자쪽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묻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고 가족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아버님에게

욕을 하거나 한 적이 없고 다들 존경하세요. 아 그런데 정말 노후에 이게 뭔 일인지...

의식은 있으나 호흡기 꼽고 여기저기 시퍼런 멍에 수많은 링거 바늘 꽂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서....저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그 고통을 조금은 알기에 매일 면회시간마다

눈물 쏟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정보보호차원에세 가해자 신상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IP : 14.52.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2 6:54 PM (115.178.xxx.253)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있을거에요.
    무면허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아마도 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 같아요.
    직원관리 소홀.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두었으니까요.

  • 2. ....
    '14.10.22 7:41 PM (175.215.xxx.154)

    예전 저희 아버지 사고와 비슷해서 댓글 답니다
    사고낸 가해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였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러차례 사고를 낸 상습범이었고. 당시 가해자 집안에서도 합의 안할꺼니 실형살리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구요.
    당시 담당했던 경찰분께서 가해자 측과 합의 하게끔 주선해주셔서 결국 합의하긴 했어요. 아버지 그때 사고로 아직도 허리가 안좋은데...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가해자측에서 합의하겠다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한다 그러면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하는거더라구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하라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아휴...

  • 3. ---
    '14.10.22 7:46 PM (119.201.xxx.113)

    저희주유소도 음주에 무면허운전한 사람한테 당했어요
    첨엔 주유구를 박았기땜에 화재로 연결될까봐 얼마나 놀랐던지
    119부르서 소화기 뿌리면서사람꺼내고 보니
    음주에 엉망이어서 경찰이 데리고 갔는데
    그담날 보니까 그사람 도망가고 없대요
    경찰이 신분확실하니까 집으로 일단 돌려보냈대요
    전에도 음주 무면허 전과가 있는 사람을..
    그사람은 그날로 행방불명
    우리나라는 피의자보호법은 있어도
    피해자보호법은 없대요
    어마어마한 사고수리 우리가 했어요
    인적피해는 나라에서도 지원된다고 했어요
    그사람 지금 잡아도 자기는 돈없다면 어쩔수 없다고 들었어요
    피해자만 억울한게 울나라 법이래요
    맘아프시겠어요
    아버님 빨리 나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833 아들, 또는 딸만 있는 분들은 미련이 없으세요? 13 ???? 2014/10/22 2,519
428832 뚜레즈르 빵집 황당한일 52 인천 2014/10/22 13,461
428831 이가방 어떄요? 8 2014/10/22 1,261
428830 국을 너무 좋아해요 6 ... 2014/10/22 1,185
428829 성격차이로 이혼요구시 협의 안되면 이혼못하나요? 7 어렵네요 2014/10/22 2,269
428828 김혜림이 미녀가수였나요? 16 ... 2014/10/22 3,407
428827 맨 얼굴에 썬크림만 바르면 안되는건가봐요ㅠㅠ 10 루나 2014/10/22 8,614
428826 부동산 추가대책이 또 나올건가봐요. 9 .... 2014/10/22 2,771
428825 애기 백일을 앞두고. 6 감기조심 2014/10/22 885
428824 여x스더 병원이요 듣기론.. 31 pp 2014/10/22 18,044
428823 가벼운 가방..요것빼고 있나요? 8 끄응 2014/10/22 2,499
428822 차라리 나도 살기싫어봤으면 싶은 참 야속한날들입니다 9 김흥임 2014/10/22 2,076
428821 클라라 스타일 좀 바꾸면 7 안타까움 2014/10/22 2,584
428820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시는분 계신가요? 1 현석맘 2014/10/22 1,542
428819 아주 약간의 패딩이 들어간 슬림한 트렌치코트 어디서 살 수있을까.. 3 20만원내외.. 2014/10/22 1,289
428818 코인빨래방 이불세탁기 깨끗할까요? 또 속통 뭉치지 않는 세탁법 .. 6 큰이불 빨기.. 2014/10/22 5,011
428817 판교사고당시.. 환풍구 위에서 사람들이 방방 뛰었다? 사실일까요.. 4 생존자증언 2014/10/22 2,817
428816 어떤 남편 원하세요? 7 문제 2014/10/22 1,244
428815 대체 3회는 언제해요?미생 1 미생 2014/10/22 1,885
428814 종일 끼니·잠자리 걱정..노숙인 현장 밀착취재 겨울나기 2014/10/22 795
428813 화장 진하게 안하는데 클렌징크림 꼭 필요한가요? 1 궁금이 2014/10/22 1,993
428812 얕은 물에서 얕고 천박하게 살아도 박수를 받는 시대 5 느낌 2014/10/22 1,412
428811 아침을 굶으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1 지나가다가 2014/10/22 1,708
428810 예쁘다는 말 6 그녀는 예쁘.. 2014/10/22 3,080
428809 남편이 해외건설현장에 계시는 분들..계신가요?? 2 궁금 2014/10/22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