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254 밖에서 파는 말린 고구마요. 아이둘 2014/10/23 735
430253 애들 성장기때 폭풍성장하면 허리가 안좋다는게 사실인가요? 9 ... 2014/10/23 1,804
430252 야노시호는 추성훈의 어떤점이 좋았을까? 16 호박덩쿨 2014/10/23 8,512
430251 공부별로이고 말없이 성실하셨던분들 5 시월의 노래.. 2014/10/23 1,734
430250 중2 남아 과외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조언부탁드려.. 2014/10/23 1,414
430249 열두살, 답답한 딸 키워요.. 15 4차원? 2014/10/23 3,187
430248 기초화장. 우째하시나요? 도와주세용 2014/10/23 650
430247 보험들고 바로병원가면 안되나요? 6 아파 2014/10/23 1,644
430246 국소적 림프절 비대, 만성 타액선염...수술 받아야 하는데 병원.. 1 SOS 2014/10/23 2,338
430245 광진구 광남고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3 예비학부모 2014/10/23 3,150
430244 초등, 아파트와 빌라 사는 아이들, 서로 어울리나요 13 도토리네 2014/10/23 3,361
430243 49평 부엌 식탁등 조언바랍니다 5 요즘인테리어.. 2014/10/23 2,241
430242 대형 냉장고 에너지효율등급이.. 8 냉장고 2014/10/23 1,917
430241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 24 .. 2014/10/23 5,749
430240 몇개월동안 하던일을 그만뒀는데...일단 심심할듯하네요 1 아.. 2014/10/23 748
430239 아이폰 신청 어떻게들 하시나요? 14 파파 2014/10/23 2,093
430238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생활 소음'과 비교해보니 1 세우실 2014/10/23 568
430237 송도 박문중학교 어떤가요? 1 곧이사맘 2014/10/23 3,638
430236 돈 받고 일본 석탄재 수입 4 국제 호구 .. 2014/10/23 1,003
430235 식물에 해가되는음악? 마테차 2014/10/23 778
430234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언부탁. 2 2014/10/23 1,281
430233 진기요..전기장판 추천부탁 2014/10/23 902
430232 꿈에 꿈해몽 2014/10/23 906
430231 신랑 신부 혼주한복 맟춤 추천해주세요 4 결혼식준비 2014/10/23 1,429
430230 테이크아웃 커피 종이컵이요. 6 별게다걱정 2014/10/23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