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작성일 : 2014-10-22 14:55:07
1891728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8. 흠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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