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443 아우디나 렉서스 중 7 /// 2014/11/05 2,885
432442 출구 안 보이는 공무원 연금 논란, 양측 논리는? 세우실 2014/11/05 476
432441 5세 유치원 원내캠프보내얄까요? 8 ... 2014/11/05 873
432440 극세사 이불이 따뜻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16 ... 2014/11/05 4,730
432439 좋은것도 나쁜것도 먹자마자 효과가 있을린없죠? 4 ㄱㄴㄷ 2014/11/05 570
432438 백내장과 고혈압에 좋은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평상시 꾸준히 먹.. 12 .. 2014/11/05 1,779
432437 전기렌지와 인덕션중에 갈등입니다. 19 요리초보맘 2014/11/05 7,484
432436 소소한 행복 뭐있으세요? 38 소소 2014/11/05 5,365
432435 미생에 나온 김대리가 더 테러라이브에~ 7 아그래 2014/11/05 1,825
432434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5 샬랄라 2014/11/05 2,489
432433 라디오 퀴즈 문자보내는것도 방송국 이득이 있나요 3 궁금 2014/11/05 714
432432 강릉 사시는 분계신가요? 3 여행 2014/11/05 1,046
432431 맞나요? 신용카드 없앨려고 했더니 신용도가 떨어진다네요 11 신용도 2014/11/05 3,424
432430 샤넬 향수 사려구요. no5 오리지널과 재해석한 오프리미에르 중.. 4 soss 2014/11/05 2,116
432429 일렉트로룩스 울트라플렉스 먼지봉투 갈아야되나요 1 dd 2014/11/05 637
432428 영화 카트 보려고 했는데 경기도 7곳 밖에 안하네요. 1 염정아나오는.. 2014/11/05 514
432427 몸이 이상한데 이런 증상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요? 4 이게뭔지 2014/11/05 1,300
432426 합정동 유방암 초음파 잘보는곳 3 건강검진 2014/11/05 1,443
432425 호텔뷔페 추천해주세요.. 4 ... 2014/11/05 1,431
432424 머리각질 제거 어찌해야 할까요? 7 .. 2014/11/05 6,142
432423 돈 많은 것 티내는 사람 위험하죠? 8 수면 2014/11/05 3,135
432422 평생 날 병신 취급하는 언니 (펑) 6 늘푸른 2014/11/05 2,256
432421 뉴스타파 후원하는데요. 8 진실의수호자.. 2014/11/05 759
432420 냉동실 얼린 굴로 할수 있는 음식? 6 .. 2014/11/05 2,211
432419 이틀전에 파마를 했는데 저를 삼각김밥으로 만들어 놨어요. 32 우짤까나 2014/11/05 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