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의 세월호 수사 발표에 따르면 언딘은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86일간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며 총 80억8458만원을 해경에 청구했다.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선박비용과 인건비 등 직접 경비가 54억9185만원, 외주 및 간접경비가 25억 9272만원이다.
언딘은 87일간 구조활동에 동원한 바지선 리베로호의 사용료를 15억6600만원으로 청구했다. 바지선 1일 사용료를 18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언딘은 약 21억 원을 주고 바지선 제작을 의뢰했다. 이를 감안하면 배 값의 70%를 넘는 비용을 바지선 사용료로 해경에게 청구한 셈이다.
특히 이사 김 모씨는 자신의 하루 임금을 203만 원으로 계산해 86일치 인건비로 1억7458만 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지난해 연봉은 6000만 원에 불과했다.
본래 수난구호비용은 구난구호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업체에 지급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관련 구호비용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전라남도를 대신해 현재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해경은 “언딘이 요구한대로 다 줄 수는 없다”며 “언딘 쪽에서 차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해경은 언딘에게 24억원을 지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