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848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685 발달장애 10대 가 2살 아기를 던져 숨지게 했다네요 23 모두가피해자.. 2014/12/04 6,080
441684 인터스텔라의 황당한 비밀 14 공상과 과학.. 2014/12/04 4,104
441683 그럼 어느 정도 운동량이 적당할까요? 1 그럼 2014/12/04 680
441682 남친이 집 계약하는 꿈 Falia 2014/12/04 2,763
441681 서울 전세 6억정도하는 40평대 아파트 찾고있어요 10 전세 2014/12/04 3,295
441680 영생과 행복의 영원성에 관하여 1 묻다.. 2014/12/04 438
441679 컴관련일하신는분들 질문있어요. 2 질문 2014/12/04 353
441678 강원대, 면직 '성추행 교수' 뒤늦게 경찰에 고발, 고려대는 참맛 2014/12/04 593
441677 펌) 2천년전 고대도시 모형도.jpg 2 로마 2014/12/04 1,497
441676 썸남인지..쌈남인지.. 제가 어떻게해야 맞나요?? 1 ????? 2014/12/04 1,714
441675 송년회행사에 사용할 초 뎁.. 2014/12/04 319
441674 조언 감사합니다 9 고민 2014/12/04 3,933
441673 임신중 장기비행 5 고민 2014/12/04 1,877
441672 2014년 12월 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4/12/04 537
441671 전기압력밥솥이나 가스에쓰는 압력밥솥에 계란찜 가능한가요? 4 순백 2014/12/04 1,917
441670 제가 좋아하는 82글들이예요 194 ;;;;;;.. 2014/12/04 16,107
441669 남편이 술먹고 들어오면서 케잌을 사왔는데 먹고싶어서 잠이 안와요.. 16 먹고싶다 2014/12/04 4,113
441668 돼지찌개 맛있는 집 좀 알려 주세요. 3 돼지찌개 2014/12/04 791
441667 문과 이 등급으로 이화여대 초등교육 가능할까요? 21 .. 2014/12/04 13,113
441666 이 밤중에 라볶이 해먹었어요 8 2014/12/04 1,144
441665 군인아파트 베란다 4 호빵과 우유.. 2014/12/04 1,767
441664 실제 아웃풋은요. 1 연구원 2014/12/04 686
441663 이시간에.. 16 아이쿠 2014/12/04 3,145
441662 일개 국과장까지 콕꼭 집어서 모가지.... 1 정윤회 딸 2014/12/04 1,259
441661 지금입기엔 너무 촌스럽나요? 5 반코트 2014/12/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