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839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909 30초반 추위많이타는 새댁 잠옷 어디서 사야될까요? 1 솔솔 2014/11/06 772
432908 꿈 같은거 다신 안믿을래요 3 .... 2014/11/06 959
432907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렸어요 ㅜ.ㅜ 6 이쁜갱 2014/11/06 1,432
432906 데일리로션에 실리카가 들어가있는데요~ 어쩌란말이냐.. 2014/11/06 574
432905 도와주세요~ 동생이 심장 이식수술을 해야 한대요..위독해요 12 죽고 싶어요.. 2014/11/06 3,220
432904 예비 중딩 여아 겨울 외투 좀 추천해주세요.. 7 .. 2014/11/06 925
432903 학교에서부터 자기 그릇 크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해요 2 으아 2014/11/06 1,025
432902 조국 교수님 댁이 분당, 용인쪽인가요? 84 2014/11/06 767
432901 "산수녹원"이란 청국장집 가보신분 있으세요? 가평에 2014/11/06 484
432900 건강검진 결과 유효기간이(?) 있나요? 3 ... 2014/11/06 1,450
432899 뒤에서 받아 입원치료하는 교통사고환자 4 교통사고 2014/11/06 1,108
432898 영어 챕터북?? 완전.. 초보에요.. 2 엄마 2014/11/06 930
432897 고추장 넣지 않고 만드는 진미채 레시피 알려주실분~~ 13 레시피 2014/11/06 2,669
432896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2년 연속 1%대…'사상 처음 있는 일'.. 4 세우실 2014/11/06 706
432895 박효신콘서트 대단하네요 13 졸립다 2014/11/06 3,027
432894 롯데월드몰 명품관에도 '아리송한' 바닥균열 4 문제없다 2014/11/06 1,582
432893 아이폰6 골드 너무이뻐용 3 문글레이브 2014/11/06 1,667
432892 재취업 해야할까요? 너무 우울해요 6 40중반 2014/11/06 2,197
432891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졌는데 3 ... 2014/11/06 1,364
432890 아기 열난다고 했었는데 가와사키 진단 받았어요 6 언제나봄날 2014/11/06 2,335
432889 직장에서의 억울한 평가 3 ㄹㄹㄹ 2014/11/06 1,039
432888 아파트 조망권 확보된 곳과 조망권 없는 최상 옥탑 .. 13 고민 .. 2014/11/06 1,909
432887 아이한테 어른 용량에 약처방한 의사 22 2014/11/06 2,893
432886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기간이 5 굼금 2014/11/06 2,444
432885 의대 과학특기자전형, 계속 축소되는 추세인가요? 2 dma 2014/11/06 1,366